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310 (2016.06.14)
제목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임대차의 형식을 통해 양도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실사업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사건
2016누520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 취소
원고
AA
명의의 사업자 통장(GG 000-000000-00-000)을 그대로 사용하여 해당 계좌
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수익이 입금되도록 하였고, 정연주류와의 사이에서도 원고
명의의 통장(NH 000-0000-0000-00)으로 주류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점, ③ 원고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따른 소득을 자신의 사업
소득으로 포함시켜 신고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
고 역시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점, ④ 원고는 2009. 6. 1.부터 2009. 9. 30.까지는 김G
Y・유BC이, 2009. 10. 1.부터 2010. 1. 9.까지는 김MH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
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 10.경 이후에
도 김GY이 원고 명의의 사업자 통장을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
로 믿기 어려운 점, ⑤ 김MH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JY주류에 대하여 부
담하게 된 주류대금채무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
10호증)는 그 작성일자 및 채무성립일이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 신고된 이후인 2011.
11. 17.이어서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는 심
판절차 및 제1심에서는 원고가 실사업자임을 전제로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는 주
장만을 해 오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
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김GY 등에게 이 사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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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영업을 임대차의 형식을 통해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를 김GY 등에게 위
탁하여 운영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실사업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 운영으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
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2.
판결선고
2016. 1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2. 3.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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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9,800원, 2014. 5. 8.자 개별소비세 15,140,953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인 명의로 운영하던 'TRT'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2009. 6. 1.부터 2009. 9. 30.까지는 김GY・유BC에게, 2009. 10. 1.부터 2010. 1. 9.까지는 김MH에게 임대하였는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김GY・유BC・김MH(이하 '김GY 등'이라 한다)이다. 따라서 원고가 실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3 -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 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원고가 그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입증의 필요를 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10 내지 1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 4 -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GY은 원고에게 2009년 6월분 월세 명목으로 513만 원, 7월분 월세 명목으로 485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당초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고정 금액(800만 원)이 아니라 총 매출액 중 관리비, 세금, 카드대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김GY 등에게 임대한 후에도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채 종전에 사용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