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 03. 30. 선고 2016두63286 판결
원고가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2011 (2016.11.16)

제목

원고가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다.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임대차의 형식을 통해 양도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실사업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6-두-63286 (2017.03.30)

원고

최OO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03.30.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