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거래 장부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요지
실거래 장부 등은 그 진정성과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실거래 장부 등에 기재된 주류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사건
2015구단5031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3. 22.
판결선고
2016. 06.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2. 3.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589,800원, 2014. 5. 8. 한 개별소비세 15,140,953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14.부터 2010. 8. 31.까지 ○○시 ○○구 ○○로00번길 00-00, 000호에서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원고의 주류매입처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 실제 거래와 다르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고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로부터 공급가액 00,000,000원의 주류를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매입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00,000,000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추계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12. 이의신청을 거쳐 2014. 9.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3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2009년 제2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매출액 00,000,000원, 현금매출액 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과세자료를 허위라는 이유로 배척하고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신뢰할 수 없는 ○○○○의 실거래 장부 등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의 상무 박○○, 대표 허○○은 매출처의 요청에 따라 실제 거래금액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실거래 장부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가 제출하고 있는 실거래 장부 등은 그 작성주체나 입수경위 등에 비추어 그 기재대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② ○○○○는 원고 명의의 주류카드통장을 건네받아 소지하면서 자신의 직원인 백○○ 명의로 주류대금을 입금하고 그 즉시 주류대금 전부를 출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주류대금 결제를 허위로 조작하였는바, 원고는 ○○○○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한 구체적인 계좌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실거래내역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금거래만을 하였음), ③ ○○○○의 실거래 장부 등에 의하면, 원고의 ○○○○에 대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금액이 00,000,000원인바, 이는 피고가 무자료 매입으로 판단한 00,000,000원과 ○○○○의 세금계산서 발행액 0,000,000원의 합계와 일치하는 점, ④ 원고는 ○○○○가 제출하고 있는 실거래 장부 등은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써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실거래 장부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가 제출하고 있는 실거래 장부 등은 그 진정성과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 사이에 위 실거래장부 등에 기재된 주류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의 실거래 장부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