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8-서-309(2018.06.12)
제목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등의 실질은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이 불분명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를 한 점, 원고와 김00 사이에 작성한 업무협약서의 내용 및 자신의 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 사업에 관한 금융거래를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 거래 등의 실질은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3. 22
판결선고
2019. 04.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가. 원고는 2015. 8. 20.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수입금액 xx,xxx,xxx,xxx원, 소득금액 xx,xxx,xxx원, 납부세액 xx,xxx,xxx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00세무서장은 2016. 9. 26.부터 2017. 2. 28.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14. 1. 1. ~ 2014. 12. 31.)를 실시한 뒤, 피고에게 원고가 2013. 4. 30.부터 2015. 2. 28.까지 00물산이라는 상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고창 어민 24인, 거래처 대일 및 AA수산 등으로부터 바지락 x,xxx,xxx,xxx원을 가공 매입하고 주식회사 BB무역 등에 x,xxx,xxx,xxx원을 가공 매출하여 허위로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5. 12. 원고에게 소득세법 제81조에 근거하여 원고의 가공거래에 대한 가산세 명목으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6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기간 중 2014년 제2기에 00물산이라는 상호로 바지락영업을 한 것은 원고가 아닌 김00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2014년 제2기의 00물산 영업활동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는 김00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인데,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을 4 내지 6, 8, 9, 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등의 실질은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이 불분명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3. 4. 30.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자신을 대표자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이래로 위 사업장이 2015. 2. 27. 폐업할 때까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위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장 폐업신고는 모두 원고 본인이 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자신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였고 영업, 회계처리 등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2014년 제2기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바지락 매입과 매출 과정에 원고가 관여하였다고 진술하며 매출처들의 상호를 나열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이 사건 사업장의 모든 매입・매출거래 및 유통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③ 원고가 2014. 6. 10. 김00과 작성한 업무협약서에는 '원고가 00물산을 대표하며 대외적 업무를 담당하는 대신, 김00은 00군에서 생산되는 바지락 등 수산물을 유통함에 있어 00군 현지에서 바지락 등 수산물을 매입하여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유통시키는 일을 총괄하며 그에 따른 운송 및 판매를 총괄하고 사업이득금은 필요할 때 원고와 김00이 양자 협의에 의한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업무 분장과 이익금의 배분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④ 원고는 2014. 11. 3.부터 2016. 7. 24.까지 김00과 김00의 딸 김CC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12회에 걸쳐 xx,xxx,xxx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김00에 대하여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준 대가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이 2015. 2. 28. 폐업하였음에도 원고가 김00으로부터 2016. 7. 24.에 이르기까지 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를 김00이 원고에 대한 사업자명의 대여의 대가로 송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2014. 10. 24.부터 2015. 1. 26.까지 김00에게 x,xxx,xxx원을, 김CC에게 xx,xxx,xxx원을 송금하였고, 이는 원고가 김00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훨씬 상회한다.
⑤ 원고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바지락 유통에 관한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바지락 유통사업에 관한 금융거래를 하였다.
5.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