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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1. 20. 선고 2016구합65916 판결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더라도 거래 등 실질이 불분명하면 증명책임은 과세관청 에 돌아감[국패]
제목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더라도 거래 등 실질이 불분명하면 증명책임은 과세관청 에 돌아감

요지

과세관청이 사업자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나 거래 등의 실질이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되었다면 그로 인한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감

사건

2016구합659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원고

○○○

피고

○○세무서장, ○○구청장

변론종결

2016.12. 2.

판결선고

2017. 1.20.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16. 1. 4.피고가 원고에게 한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16. 1. 4.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구청장이 2016. 1. 4. 한 지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 **. BB시 중구 A동에서 'BB수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BB세무서장은 2015. 10. 5.부터 2015. 10. 24.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위 사업장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6. 1. 4. 원고에게 000,000,000원의2013년도귀속 종합소득세를, 피고 ○○구청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00,000,000원의 지방세를 각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자일 뿐 이혼한 전 남편인 △△△가 원고의 명의로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질적으로 위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위 사업장의 소득 등의 사실상 귀속자는 △△△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는 취소 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25399 판결 참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는 1981. 10. 28. △△△와 혼인하였다가 2010. 5. 17. 이혼하였고 △△△는 CCC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15. 10. 8. CCC과 혼인한 점, ② 원고는 2003. 7. 11.경부터 서울 DD구 EE동 *** FF아파트 101동 ***호에서 거주하였고 △△△의 주소는 인천 GG구 HH대로86번길 47, *동 ****호인 점, ③ △△△은 1997.경 서울 ***구에서 'BB'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여 오던 중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2001. 1.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2002. 2. 21. 폐업신고를 하였고 2002. 9. 16.경 **시에서 같은 상호로 처인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8. 7. 4. 인천시 *구 **동7가 58-86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점, ④ △△△은 이 사건 사업장을 임대하면서 원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명의의 통장(통장번호 : 국민은행***-**-****-***)을 빌려 거래처와 금전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4. 10.경부터는 현재 의 배우자인 CCC의 통장을 사용하여 거래를 하였는데 그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 및 수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점, ⑤ 원고는 2010.경 이혼 이후 함께 생활하는 아들 DDD로부터 월 250만 원씩을 통장으로 송금받아 위 돈으로 생계를 유지한 점, ⑥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모든 거래를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자는 비록 원고이지만 실질운영자는 △△△이다.

피고 ○○세무서장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운영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거래를 그 명의자인 원고의 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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