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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3. 12. 선고 2014구합12192 판결
주유소 실지사업자에 대한 판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2서1886(2014.04.03)

제목

주유소 실지사업자에 대한 판단

요지

주유소 소장 등이 조사당시의 증언을 번복하였는 바 신빙성이 있고, 계좌관리나 자금입출금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사업자는 건물주이며 원고는 바지사장임

사건

2014구합121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2. 26.

판결선고

2015. 3. 12.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9. 15.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1. 9. 19.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27.부터 2011. 5. 2.까지 '△△림동주유소'(사업장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000-00,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9. 9. 5.부터는 원고가 위 주유소의 실사업자가 맞으나, 2007. 3. 27.부터 2009. 9. 4.까지는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이BB가 위 주유소의 실사업자라고 보아, 2011. 1. 25. 이BB에게 2007년 1기부터 2009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이BB가 이의신청을 한 결과, 2011. 6. 24. 위 과세기간 동안 이BB가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1. 9. 15.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2011. 9. 19.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과세기간을 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3.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는 이BB가 맞음에도, 피고는 이BB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다시 원고에게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8, 9, 갑 제6호증의 3 내지 9,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남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가 원고라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는 종전 처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BB가 맞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관련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데(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관련 민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9. 29. 선고 2010가단3500 판결)에서 '이BB와 동업관계에 있는 소외 양CC의 부탁으로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자에 지나지 않고, 위 주유소의 실사업자는 이BB이다'는 취지의 판단을 받은 바 있다(이BB는 양CC와의 동업관계를 간명하게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에 기한 위 명도소송의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주유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소외 이DD도 위 민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속칭 바지사장이고, 이 사건 주유소의 수입을 가져간 실사업자는 이BB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비록 이 사건 과세기간 후의 유사석유 판매행위(2009. 11. 2.~2010. 4. 26.)에 대한 판결이기는 하나,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3343 판결)에서도 '이BB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에는 관여한 바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 이BB는 이 사건 주유소 외에도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여러 주유소를 운영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한 소외 남EE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세무조사 당시에는 이BB가 무서워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가 원고라고 허위 진술하였으나, 원고는 이BB의 지시가 있으면 증인(남EE)으로부터 월 200~300만 원의 명의 대여료를 받아갔을 뿐이고, 증인(남EE) 역시 원고 명의 계좌에서 급여를 받아가긴 하였으나 이는 증인(남EE)이 이BB의 지시로 원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관리하였기 때문이지, 증인(남EE)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람은 결국 이BB이며, 이 사건 주유소의 세금계산서 정리, 결산 및 이득금 수령 등도 이BB의 처남인 소외 윤FF 등이 담당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다.

○ 피고는 이BB 명의의 계좌로 매월 일정 금원이 지급된 내역이 있고, 이것이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로서 이BB에게 지급한 건물 임대료라고 주장하나, 위 금원의 액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그것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이BB의 지시를 받은 남EE에 의해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의 대출이자 등을 납부하기 위해 원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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