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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 04. 07. 선고 2015누707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 처분 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5-구합-936(2015.10.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광984(2015.4.23)

제목

양도소득세부과 처분 취소

요지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의 해제 대가로 위약금을 지급하는 등 그 명칭이 대금, 손실보상금, 유보금, 위약금, 기타 어떠한 명칭이더라도 자산의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양도가액에 해당함

사건

2015누70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구합936 판결

변론종결

2016. 3. 24.

판결선고

2016. 4.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8,365,79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당심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를 각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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