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04. 12. 선고 2018누76691 판결
매입세액 불공제 적정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구합-877 (2018.11.20)
제목
매입세액 불공제 적정 여부
요지
이 사건 거래처는 실 매입이 없어 원고가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이 정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8누76691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0. 선고 2018구합877 판결
변론종결
2019. 3. 15.
판결선고
2019. 4.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14,822,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