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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7. 13. 선고 2016누31564 판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데 확인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과실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12 (2015.12.24)

전심사건번호

부가-2014-0185 (2015.03.16)

제목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데 확인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과실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데 확인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과실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1564

원고, 항소인

김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12 (2015.12.24)

변론종결

2016.06.22

판결선고

2016.07.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 1,050,580원, 2010년 2기분 1,019,360원, 2011년 1기분 976,890원, 2011년 2기분 1,020,570원, 2012년 1기분 620,090원, 2012년 2기분 367,3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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