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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7. 14. 선고 2016두37935 판결
(심리불속행)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의 해제 대가인 위약금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 될 성질의 것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5-누-7073(2016.04.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광984(2015.4.23)

제목

(심리불속행)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의 해제 대가인 위약금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 될 성질의 것이 아님

요지

(원심 요지)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의 해제 대가인 위약금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 될 성질의 것이 아님

사건

2016두379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PP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누70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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