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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307 판결
[약속어음금][공2000.1.1.(97),35]
판시사항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한 후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유통된 경우, 어음작성자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관)

피고,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음의 교부흠결의 점에 대하여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물품대금의 지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금액은 백지로 하여 발행인으로서 서명날인하여 두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한편 원고는 그 후 백지가 보충되어 완성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외인으로부터 할인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피고가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작성하여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한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인 원고에 대하여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음의 교부를 흠결한 경우 어음채무의 발행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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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1999.5.28.선고 98나984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