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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5068410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다음의 전자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어음번호 : B 액면금액 : 35,000,000원 만기일 : 2018. 3. 23. 발행일 : 2017. 10. 24. 지급은행 : 기업은행

나. 주식회사 케이쓰리원이 이 사건 어음 제1배서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어음 제2배서인으로 각 배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이 사건 어음을 지급은행에 제시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 원고에게 액면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제1배서인인 주식회사 케이쓰리원이 이 사건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배서하지 않기로 하였고, 주식회사 케이쓰리원이 원고에게 별도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항변은 어음행위 상대방에 대한 인적항변에 불과하고,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해할 것을 알고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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