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2019. 3.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발행일 2018. 10. 2., 어음번호 D, 만기일 2019. 2. 1., 액면금 295,000,000원’인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E에게 발행하였고, 주식회사 E는 이 중 6,400만 원을 주식회사 F에게, 주식회사 F은 이를 주식회사 G에게, 주식회사 G는 이를 원고에게 각 배서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어음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2019. 2. 1.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 6,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의 만기일 다음날인 2019. 2.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3. 21.까지는 어음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E가 피고에게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던 것인데, 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서 어음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음행위에 착오사기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항변은 어음행위 상대방에 대한 인적 항변에 불과한 것이므로, 어음 채무자는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다1293 판결, 1996. 3. 22. 선고 95다56033 판결,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