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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3 2020구합50300
시설폐쇄처분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시설폐쇄처분 및 보조금반환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바. 및 아.

항의 위반으로서 1차적으로 시정명령의 대상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야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설폐쇄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입법목적이 부적정한 회계처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3) 갑 제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에 대하여 같다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보조금인 ‘기본보육료’의 지원에 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인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기본보육료 지원 * 적용시기: 2016. 3. 이용현황에 따른 기본보육료 지급시부터 적용

나. 지원대상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ㆍ가정ㆍ직장ㆍ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원요건> ①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②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③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다. 지원금액(1인당 지원기준단가): 생략

라. 지원금 산정방식 (입ㆍ퇴소아동)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이하 생략) (계속 재원중인 아동) 월 1일 이상 출석할 경우 전액 지원 출석일수가 0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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