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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6 2019노348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기본보육료 관련하여 지원요건 중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관련하여 허위의 회계보고를 한 사정은 기본보육료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규정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보조대상비용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제2호),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제7호) 등을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2017년도 보육사업 안내'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동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ㆍ가정ㆍ직장ㆍ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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