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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2.17 2011고단1575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2. 6.경부터 현재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서 보육시설인 ‘D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성남시 중원구청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보육시설은 성남시 중원구청으로부터 보육사업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상한선 준수,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중인 시설이 아닐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D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을 39명으로 허가받았음에도, 2010. 5. 3.경부터 2010. 12. 9.경까지 E, F, G, H 총 4명, 2009. 11. 28.경부터 2009. 12. 31.경과 2010. 6. 28.부터 2010. 7. 31.경까지 I를 초과보육하면서도 마치 39명만 보육하는 것처럼 보육통합시스템에 위 초과보육생들을 등록하지 않는 방법으로 허위보고하여 중원구청으로부터 기본보육료 등 총 57,956,500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어린이집 기본보육료 및 보조금 부당수령내역, D어린이집 각 반별 아동 현황, 보육료 지원내역

1.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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