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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3705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경부터 2011. 1. 31.경까지 용인시 B아파트 105동 104호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위 C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보조금인 기본보육료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에 근거한 2010년 보육사업업무지침에 의하면, 민간 보육시설 중 만 0~2세 영유아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 등에 대해 ①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상한선 준수, ②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교사 대 아동비율은 만 0세반은 1:3, 만 1세반은 1:5, 만 2세반은 1:7), ③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이행, ④ 법령, 지침위반으로 운영중지 중인 시설이 아닐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영유아 1인당 만 0세는 350,000원(최대 3명 지원), 만 1세는 169,000원(최대 5명 지원), 만 2세는 112,000원(최대 7명)을 지원할 수 있다. 를 청구함에 있어서, 사실은 보육교사 D이 해외에 체류하여 위 어린이집 새싹반 교사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싹반 영유아에 대한 기본보육료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새싹반 만 1세 영유아 3명에 대해 각각 169,000원을 기본보육료로 신청하여 그 무렵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전액을 지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새싹반 영유아에 대한 기본보육료를 신청하여 합계금 10,42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0,42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E의 진술서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D), C어린이집 기본보육료 허위청구 및 수령금액

1. 각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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