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주소지에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받은 ‘B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 아 래 - ① 2014. 11. ~ 2015. 1. 감사해 3반(만 1세 미만의 0세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교사 대 아동비율 1:3)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보조금) 3,234,560원 허위청구 및 부정수령 ② 2014. 12. 행복해 2반 아동(D)의 출석일수를 허위보고하여 해당 반 기본보육료(보조금) 174,000원 허위청구 및 부정수령 ③ 2014. 9. ~ 2014. 10. 시간연장반 인건비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어린이집 외부에서 시간연장 보육 후 보조금 800,000원 허위청구 및 부정수령 ④ 2014. 9. 1.부터 같은 달 30.까지 보육교사 E의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인 것으로 허위보고하여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350,000원 부정수령 (이하 ‘①, ②, ③, ④ 혐의사실’이라 한다)
다. 원고에 대한 수사결과 청주지방검찰청은 2015. 5. 22. 원고에게, ③, ④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①, ②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5. 6. 24. 원고에게, ①, ②, ③ 혐의사실을 처분사유로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40조 제3호, 제44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에 따라 보조금 4,743,500원 반환명령,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