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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2. 06. 선고 2016누62926 판결
은을 매입한 것이 가공거래라고 가정하더라도 매출이 전부 가공거래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814 (2016.08.19)

제목

은을 매입한 것이 가공거래라고 가정하더라도 매출이 전부 가공거래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였다거나 폭탄업체가 존재하는 거래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6누629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6. 8.19.

변론종결

2016.11.22.

판결선고

2016.12. 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00,000,000원, 2012년 제2기 000,000,000원, 2013년 제1기 000,000,000원, 2013년 제2기 000,000,00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

은 상품의 임가공을 위하여 주식회사 △△상사 및 ○○○과 임가공기본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실물거래를 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만을 수취 및 교부하였다면 굳이 불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 제1심 판결문 제6면 밑에서 제5행 "②"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

원고는 실물 공급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월별 재고 및 주요현황, CCTV 사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교통카드 내역과 퀵서비스 이용내역, 일자별 매출현황과 실제 입금내역 비교분석표, 시험성적서 비용 지출 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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