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1.31 2018구합80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2. 5. 서울 종로구 B시장 C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부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3. 10. 1. 위 사업장을 폐업신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합계 128,988,080원(2010년 제1기 8,414,470원, 2012년 제1기 22,639,010원, 2012년 제2기 15,245,560원, 2013년 제1기 41,088,140원, 2013년 제2기 41,600,900원)을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8. 1. 19.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명의대여자’라는 이유로 나.

항과 같이 신고한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8. 3. 16. ‘원고의 2010년 제1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2012년 제2기, 2013년 제1, 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8. 4. 6.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7. 6. '2010년 제1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고, 2012년 제2기, 2013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원고가 E과 공동사업을 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와 E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2018. 9. 28. 원고에게 재조사 결정에 따라 당초 결정고지한 2012년 제2기, 2013년 제1, 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