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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9 2016구합538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73,902,830원, 2012년 제2기 367,866,230원, 2013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경 설립되어 지은(순도 90%이상의 은) 등 은(銀)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은 그래뉼(알갱이)을 매입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26,75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555매(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주식회사 제일금속 등 112개의 매출처에 은 그래뉼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26,953,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2,349매(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 사건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이 사건 매입ㆍ매출거래’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4. 24.부터 2014. 8.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였음을 확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매출세액을 각 부인하는 한편, 이 사건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 9. 1.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73,902,830원, 2012년 제2기 367,866,230원, 2013년 제1기 291,395,450원, 2013년 제2기 320,744,000원의 부가가치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4. 조세심판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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