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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17. 선고 2016고합1173 판결
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다.폭행라.협박마.폭행교사
사건

2016고합1173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

위등)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폭행

라. 협박

마. 폭행교사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3.가.다.라. 마. C

검사

박채원(기소), 김보성, 공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E(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F

법무법인 G(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H

판결선고

2017. 3. 1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교육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TG LUNA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B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후배로, 피고인들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가출하여 생활하는 여성 청소년들에게 숙소를 마련해 주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성매매 알선에 필요한 자금 및 숙소를 제공하면서 성매매 청소년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이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 알선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성매매 청소년과 함께 숙소에서 생활하고 이들을 관리하면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28.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건물 201호,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건물 지하 3호,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건물 지하 1호, 부산 해운대구 L 오피스텔 308호 등지에 숙소를 마련한 후 가출하여 지내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M(여, 16세), N(여, 15세), (여, 15세), P(여, 14세) 등을 위 장소에서 지내게 하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Q'을 이용하여 불상의 성매수남들을 모집하여 위 숙소 인근에서 청소년들과 만나게 한 뒤 인근 모텔 등에서 성교하게 하고, 위 청소년들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회에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아 오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6, 8. 말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건물 201호 안에서 성매매 청소년인 피해자 M(여, 16세)가 숙소에서 도망쳤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도망가지 못하게 팔, 다리를 잘라 놓겠다"라고 말하며 막대 모양으로 말아 놓은 신문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이마를 약 5회 가량 세게 튕겨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고인

피고인은 2016. 9. 2. 새벽 무렵 서울 동작구 사당로 310에 있는 이수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우연히 숙소에서 빠져나와 도망하던 피해자 M(여, 16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도망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C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건물 지하 3호 안에서 피해자 A(17세)이 성매매 청소년들에게 "C이 형이 돈을 많이 가져간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나는 이 일에 끼어서는 안되는데 왜 그런 말을 했냐?"라고 화를 내며 위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9.경 부산 해운대구 L 오피스텔 308호 안 침대에 누워 피해자 B(19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평소 위 피해자가 성매매 청소년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등을 발로 1회 차고 위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던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건물 지하 3호에서 피해자 B(19세), A(17세)에게 "누군가 배신하고 나가거나 신고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말을 맞춰서 오랫동안 감옥에 보내겠다. 만약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내 이름이 나오게 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폭행교사

피고인은 2016. 10. 10. 새벽 무렵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공원에서 피해자 A(17세), A의 여자친구인 S, B와 함께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다투고 이에 앙심을 품은 S이 "A과 C, B의 성매매알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B에게 "A 때문에 경찰에 가게 생겼는데 네가 데리고 온 애이니 네가 때려라"고 지시하여, 위 B로 하여금 손바닥과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여 회 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V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사건관련성), 수사보고(K, 계약자 확인), 내사보고(현장탐문-피해자들이 피의자들과 머물던 숙소 추적)

1. 각 사진

1. 부동산 계약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폭행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1. 이수명령

1. 몰수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당시 N의 캐리어를 돌려받으러 갔다가 피해자 M와 말다툼이 생겨 위 피해자를 때리기 위하여 손을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하여 맞지는 않았다.

나. 판단

피해자 M는 경찰에서 'A이 저 못가게 발로 다리차고 휴대폰으로 입 때리고 뺨 때려서 제 친구한테 신고해달라고 했습니다'(증거기록 제15쪽), '그 때 신고하기 전에 A에게 뺨을 엄청 쎄게 한 대 맞았고 또 발로 제 허벅지를 한 대 때렸습니다. 제가 도망을 가서 고모에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저를 폭행 했습니다'(증거기록 제31쪽)라고 폭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위 피해자에게 손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달리 위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업으로'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관련법리

어떤 일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반복 · 계속성 여하,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행위를 반복 계속한 경우는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성매매를 알선하게 된 경위와 방법, 성매매알선행위의 횟수 및 기간, 그로 인한 수익의 취득관계, 성매매 대금의 사용과 관리형태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청소년 성매매 알선행위를 계속 반복한다는 의사 아래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는 피고인 A, 피고인 C과 함께 일정한 거주가 없이 생활비가 필요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M, N, O, P 등에게 먼저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자고 제안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위 피해자들의 숙식을 해결할 숙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직접 그 명의로 숙소를 계약하고 그곳에서 위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감시·관리하였고, 구체적인 성매매에 관한 계획(일일 성매매 횟수 및 대가, 구체적인 실행방법 등)을 수립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였다.

2) 피고인 B는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Q'을 통하여 다수의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과 직접 연락하여 대상자를 물색한 다음, 성매매 조건, 가격 등을 정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에 나가도록 하여 성매매남성들에게 피해자들의 성을 사도록 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는데, 위와 같은 성매매 알선행위의 기간은 약 2달 이상, 횟수는 수십 회 1)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이 도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제출받고, 개통이 되지 않은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휴대폰에 사전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 등을 설치하여, 도망간 피해자들을 찾아내 다시 데려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4)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오로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위 피고인도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 등을 지속적으로 조달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이 성매매대금을 받아오면, 이를 전부 수령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한 것 외에 달리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5) 피고인 B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4차례나 숙소를 옮겼으며, 2015. 9. 2.경 및 2016. 10. 10.경 M 등의 신고로 인하여 성매매 알선행위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만두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가 다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빌려준 약 3,000만 원의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추가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에 필요한 숙소의 보증금 등 2,000만원을 빌려주었을 뿐,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성매매 알선행위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고, 설령 성매매 알선행위에 가담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업으로' 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C이 피고인 A, 피고인 B와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를 공모하고 가담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회에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고 청소년인 피해자 M, N, 0, P 등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C은 2016. 7. 말경 모텔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N, O, M와 성매매를 통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고, 수익 배분은 피고인 C과 피고인 B가 6:4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제272 내지 274쪽), '피고인 C이 숙소 보증금을 빌려주는 등 자금이 필요한 일은 모두 피고인 C이 조달하였고, 여자애들이 도망갔을 때 피고인 C과 잡으러 간 적이 있으며, 피고인 C이 여자애들 교육을 시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C으로부터 여자에들 관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였다'(증거기록 제759, 766쪽)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6. 9. 7.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C에 대한 언급 없이 '피고인 B가 수익금을 혼자서 가라오케를 가서 쓴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다가, 그 이후부터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C이 금전적인 부분을 부담하고, 성매매 수익금의 60% 이상을 가져가기로 정하여 피고인 C과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를 공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매매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및 피고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최초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이후 일관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의 피해자 0, V, N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 C이 성매매를 제안하고, 돈이 필요한 일들은 피고인 C이 처리하였으며, 말을 듣지 않을 때 겁을 주고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C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진술과 일치한다.

① 피해자 이는 2016. 10. 17. 최초 경찰에서 산부인과에 피고인 C의 여자친 구 X이 데리고 갔으며, 'C이 누구냐'는 경찰의 질문에 '처음부터 A과 B랑 같이 일 시킨 오빠고요,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있는 데를 왔고요, C 오빠는 말 안 들으면 혼내러 오고 일 터지면 일 봐주고'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54쪽), 2016. 10. 18. 경찰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고 나서 월급으로 받을래 주급으로 받을래 하길래, 주급으로 받겠다 했더니, C이 너네 옷도 없고 하니까 일단 1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받았죠'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95쪽). 또한 피해자 이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가 2016. 7.경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이 자의로 성매매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녹음을 하게 시켰으며, 숙소를 옮길 때 피고인 C이 다 지불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피고인 C이 혼내러 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 V은 2016. 10. 17. 경찰에서 'A은 손님 예약을 잡고, C은 저희가 말을 안 들을 때 있잖아요, 저희를 겁주고 관리하는 거죠'(증거기록 제633쪽), 'C은 성매매 관련해서 남이 알거나 경찰에 걸리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뒤를 봐주고, 여자애들이 일을 안 하거나 오빠들 말을 안 들을 때 와서 때리거나 혼내주고 그리고 집이나 돈 필요한 일들은 이 오빠가 다 처리 했습니다' (증거기록 제672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도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여자 청소년들이 도망을 가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 C이 '나는 자의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녹음을 시켰으며, 피고인 C이 자주 숙소에 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 N은 2016. 10. 21, 최초 경찰에서 'C은 그냥 B 오빠 친구니까 만 나러 왔고 C 오빠가 저에게 용돈도 준 적도 있습니다. C은 숙소에서 잠은 자지 않고 한 번씩 와서 B 오빠를 만난 후 가고 했습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이 성매매 행위에 관여하였냐는 경찰의 질문에 '아니요, 관련 없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자주 오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C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8쪽).

그러나 피해자 N은 위와 같이 진술한 당일 위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C의 보복이 두려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245쪽), 그 이후부터 일관하여 피고인 C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B, O와 함께 처음에 성매매를 제안하여 성매매를 시작하였고, 피고인 C이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 N의 최초 경찰 진술은 그 번복 경위와 피고인 C이 이 사건 성매매 알 선행위에 가담하였다는 다른 피해자들과의 진술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이후 일관된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④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허위로 진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특히 피해자 0, V의 경우 수사기관 이래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에 관하여 일관하여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부산에서 체포 내지 임의동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인 2016. 10. 17.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피고인 B가 이 사건 성매매로 인한 수익금을 6:4로 나누기로 하였는데, 수익금의 대부분을 피고인 C이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 600, 601, 733, 734쪽). 또한 피고인 C은 이 사건 성매매 알 선행위 무렵 Y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금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어머니에게 용돈으로 수백만 원을 줬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C이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피해자 N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돈을 준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성매매로 인한 수익금은 피고인 C이 상당부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C은 숙소 보증금 대여경위에 관하여 가출한 피고인 B를 위하여 보증금을 대여해주었고, 그 이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계속하여 숙소보증금을 대여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성매매 피해자들이 머물 숙소의 보증금을 마련해 준 데 그치지 않고,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건물 지하 1호의 경우에는 직접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계약하는데 관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특별한 이유가 없이 위와 같이 마련한 숙소에 자주 찾아가고, 피해자들이 도망가는 경우 피고인 B,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들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가출한 피해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을 붙잡아 두거나 성매매 이후 머물 장소가 필요했으므로, 이 사건 성매매 범행의 특성상 그러한 장소의 제공은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C이 '업으로'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제2의 다. 항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와 함께 이 사건 청소년 성매매 알선행위를 계속 반복한다는 의사 아래 역할을 나누어 행위를 분담하는 등 성매매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9월 ~ 8년 9월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 16년 6월

다. 피고인 C : 징역 3년 6월 ~ 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피고인 B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년 6월 ~ 8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6월 ~ 8년 5월

다. 피고인 C.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년 6월 ~ 8년

2)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3) 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4) 폭행교사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5)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6월 ~ 8년 9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 참작사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는 지적·정신적·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하고, 신체발달과 사회적응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숙한 존재인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행위로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가출상태에 있어 부모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성매매 대금을 모두 자신들의 이익으로 귀속시켰는바, 피고인들의 이러한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하여 청소년들은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결국 청소년 성매매를 고착화시키고 이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점에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 피고인별 양형참작사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성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를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성매매로 인한 수익금의 대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장태영

판사장선종

주석

1) 피해자들은 대체로 3일에 한 번 쉬었고, 하루에 3번 정도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8, 235, 253, 6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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