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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34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0.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일본국 동경시 아라카와구 D에서 “E”, “F”, “G”라는 상호로 출장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2.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위 출장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고 성매매 대금을 수금하였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이들에게 동경 시내에 숙소를 제공하면서 그곳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매매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남자고객에게 성매매여성들을 보내어 성매매행위를 하게 한 다음, 남자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성매매 대금 중 40%를 성매매여성들로부터 알선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 업소의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고 알선료를 수금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말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일본인 H라는 사람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일본국 동경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I 모텔로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성매매여성 J를 위 장소로 보내어 동녀로 하여금 위 H로부터 일화 3만 엔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J로부터 성매매 대금의 40%인 1만2,000엔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0. 10.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사이에 K, 같은 L, 같은 M, 같은 N, 같은 O, 같은 P, 같은 Q, 같은 R, 같은 S, 같은 T, 같은 U, 같은 V, 같은 W, 같은 J, 같은 X 등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 성매매대금의 40%를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2.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성매매 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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