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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합2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 7.경부터 2019. 3.말경까지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은 2019. 1. 초순경 청소년인 C(여, 17세)을 만난 것을 기회로 스마트폰 비밀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을 모집한 후 위 C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2019. 1. 중순경 피고인 A의 위 성매매 알선행위에 가담하여 성매매 홍보 글을 올리고, 성매매 장소로 위 C을 데려다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인 D를 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C을 위 D가 있는 장소에 데려다주어 위 C으로 하여금 위 D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고 위 D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9. 1. 7.경부터 2019. 1. 중순경까지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2019. 1. 중순경부터 2019. 3.말경까지 공모하여 청소년인 C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2019. 5. 24.경부터 2019. 5. 26.경까지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은 2019. 5. 23.경 제1항 기재의 청소년인 C(여, 17세)에게 다시 연락하였고, 2019. 5. 25.경 스마트폰 비밀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E(여, 17세)를 알게 된 것을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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