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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6고정40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및 성매매여성 공급업자들과 함께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D는 자금조달 및 성매매여성 관리를, 피고인은 차량 운전 및 성 매수 남 모집을 맡기로 하고, ‘E’ 등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을 매수하려는 남성과 부산, 경남 일원에 있는 모텔에서 만나기로 한 다음 차량으로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모텔까지 태워 주고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속칭 ‘ 출장성 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D 등은 2016. 4.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F 1406호 오피스텔 등 성매매여성의 숙소를 마련하여 ‘G’, ‘H’ 등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그곳에 대기하게 하고, 2016. 4. 10. 20:00 경 부산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모텔에서 위 ‘G’ 로 하여금 ‘E’ 어플을 통하여 성을 매수하기로 한 불상의 남성을 만 나 성매매 비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G ’에게 그 중 6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9. 경까지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부산, 경남 일원에서 하루 3-4 회씩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2016. 4. 초순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 스탄 국적의 G, H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취업할 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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