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30 2013가합320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는 피고 A,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인천 부평구 E아파트 인근의...

이유

1. 피고 A,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결의 근거 1) 피고 F, G, H, I, J, K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위 1)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A, B, C, D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도로의 설치관리 기타 관련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도로정비의 촉진 및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국도로공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A, B, C, D는 인천 부평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101동 404호의 입주민이다. 2) 원고는 1989. 4.경 경인고속도로를 완공하였는데, 경인고속도로에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하는 지점(경인고속도로 15.8km 서울 방향, 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아파트는 경인고속도로가 완공된 지 약 7년이 경과한 후인 1996. 12.경 인천광역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다음, 1997. 10. 27.부터 2000. 5. 31.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의 건축공사로 완공되었고, 위 피고들을 비롯한 입주민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시점인 2000. 7. 1. 이후에 입주하였다.

3 위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주민 중 577명은 2012. 7.경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원고,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본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3. 3. 18. 다음과 같은 재정결정을 하였고, 위 재정결정 정본은 2013. 3. 2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1. 피신청인 원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