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들에 대한 2013. 9. 5.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공장 건축과 피고들의 관계 원고는 2012. 7.경부터 2013. 3. 12.까지 인천시 부평구 B에서 플라스틱 수도꼭지 조립 공장을 신축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합니다), 피고(반소원고)들과 피고들은 인천시 계양구 C에 거주하는 입주민들로서 소외 188명과 함께 2012. 12.경 원고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6억 1,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다.
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3. 9. 5. ‘원고는 피고(반소원고)들과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옹벽공사 등 4개 공종 공사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피고들의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인당 65,190원 내지 391,170원의 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재정결정(이하 ‘이 사건 재정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나머지 188명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본소와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반소 제기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재정결정문을 2013. 9. 17. 송달받아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2013. 11. 15. 피고(반소원고)들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2014. 11. 13.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재정결정에 의한 이 사건 공사의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3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