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인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1, 2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들이다.
(2) 원고는 경인고속도로의 설치관리자인데, 위 고속국도 중 ‘C’ 구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도로의 확장공사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1) 원고는 1989. 4. 경 경인고속도로를 완공하고, 1990. 1. 4.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왕복 4차로에서 왕복 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확장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한 도로구역결정을 고시한 후, 1992. 7. 14.경 이 사건 확장공사를 완료하였다.
(2) D건설은 이 사건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던 1991. 7. 5.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고 1993. 3. 25. 사용검사승인을 받았다.
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 (1) 피고 등은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이유로 2012. 11. 29.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라 한다)에 원고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및 소음저감 대책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신청을 제기하였다.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인천환경연구원’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피고 등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 1동, 2동 세대의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이상으로 나오자, 2013. 6.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정결정을 내렸다.
피신청인 한국도로공사(원고를 가리킴)는 신청인 E 등 231명(피고 등을 가리킴)에게 별지(별지2를 가리킴) 내역과 같이 합계 금 총 68,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