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3. 3. 14.자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들은 위 A 아파트의 각 세대 입주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2000년 7월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피고들을 포함한 총 576명의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은 2012년경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인근 경인고속도로 통행 차량의 소음 및 분진으로 수면방해, 청각장애 및 창문개방 불가 등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유로 원고, 한국도로공사,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및 터널형 방음벽 설치 등을 청구하여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조정신청을 하였다.
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3. 3. 14. 각 야간 등가소음도 65dB(A) 이상인 거주세대의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시행자인 원고와 인근 경인고속도로의 설치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에게 손해배상책임 및 피해방지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 등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와 한국도로공사가 부진정연대하여, ① 피고들을 포함한 총 422명 거주자들[각 야간 등가소음도 65dB(A) 이상인 거주세대들] 원고는 2015. 4. 16. 이들 중 피고 B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에게 각 76,211,59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이 사건 아파트를 기준으로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소음저감대책 수립ㆍ시행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재정결정(이하 ‘이 사건 재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재정결정은 그 무렵 당사자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재정결정 송달 후 60일 내인 2013. 5. 10. 피고들을 상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