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과 피고 Y, Z, AA, AB, AC에 대한 별지
2. 기재 공사와 관련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2.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피고(반소원고)들과 피고 Y, Z, AA, AB, AC[이하 피고(반소원고)들과 위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될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인 전남 해남군 GI아파트에 거주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등은 2015. 2. 23.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공사로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그 피해의 배상을 구하는 환경분쟁조정(중앙환조 15-3-31호)을 신청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5. 9. 24. '이 사건 공사 중 2013. 8. 10.부터 2015. 2. 24.까지의 공사로 인하여 피고 등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등에게 정신적피해 배상액 및 재정신청 수수료[피고(반소원고 들의 경우 별지
1. 표 ’청구액‘란 기재 액수와 같은 액수이다
를 지급하라'는 재정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 피고 Y, Z, AA, AB, AC :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 - 피고 반소원고 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8호증의 1 내지 16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진동 및 악취, 분진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및 악취, 분진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진동, 분진 및 악취가 발생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별지 표 기재와 같은 기간 공간아파트에 거주하며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