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14 2015가단216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과 피고 Y, Z, AA, AB, AC에 대한 별지

2. 기재 공사와 관련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2.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피고(반소원고)들과 피고 Y, Z, AA, AB, AC[이하 피고(반소원고)들과 위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될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인 전남 해남군 GI아파트에 거주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등은 2015. 2. 23.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공사로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그 피해의 배상을 구하는 환경분쟁조정(중앙환조 15-3-31호)을 신청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5. 9. 24. '이 사건 공사 중 2013. 8. 10.부터 2015. 2. 24.까지의 공사로 인하여 피고 등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등에게 정신적피해 배상액 및 재정신청 수수료[피고(반소원고 들의 경우 별지

1. 표 ’청구액‘란 기재 액수와 같은 액수이다

를 지급하라'는 재정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 피고 Y, Z, AA, AB, AC :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 - 피고 반소원고 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8호증의 1 내지 16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진동 및 악취, 분진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및 악취, 분진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진동, 분진 및 악취가 발생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별지 표 기재와 같은 기간 공간아파트에 거주하며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