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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7 2015가합203107
조합장당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다.

나. D는 1998. 12. 22. 피고 조합에 가입신청을 하여 1998. 12. 28. 개최된 피고 조합의 ‘98년도 제13차 이사회에서 이사회로부터 가입승인된 이래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가, 2015. 3. 18. 피고 조합의 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다. 농업협동조합법과 그 시행령 및 피고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원 중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는데, 이 경우 농업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또는 농지에서 330㎡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또는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ㆍ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상세 규정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5호증, 을제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제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조합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선거에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여 조합장 당선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2015. 11월경 원고들이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자격상실을 이유로 당연 탈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닌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판 단 먼저 피고 조합이 지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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