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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8가합2533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를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C조합으로서, 조합원의 농업생산성 증대와 교육지원사업 등을 통한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8. 5. 18. 용인시 처인구 D에 전입신고를 하고 피고에게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조합원 가입신청을 거절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은 피고의 조합원 자격 및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9조(조합원) ①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제10조(가입) ① 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③ 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 승낙여부를 서면으로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다만,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라.

피고의 조합원준조합원관리업무방법(제2장 제1조 제3항)에는 위 정관에서 정한 농업인의 범위를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1호),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2호)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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