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7.02 2020나10407
조합장 당선무효 확인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등'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는 300만 원 이상의 작물을 생산하여 이를 피고 조합에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생산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판매실적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조합장 선거 후보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고 조합의 임원 자격이 없는 D를 조합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이 사건 결정은 피고 조합 정관 제56조 제1항 제12호 가목 등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D는 H 소유의 경남 I 답 491㎡, J 답 3,678㎡(이하 ‘K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양파를 경작하였고, 자기 소유의 경남 L 답 2,849㎡(이하 ‘M 토지’라고 한다)에서 벼를 경작하여 이 사건 선거 공고일 1년 전인 2018. 2. 21.부터 이 사건 선거 공고일 전일인 2019. 2. 20.까지 피고 조합에 20,574,500원 상당의 양파 42,220kg , 3,553,500원 상당의 벼 2,369kg 을 출하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원 결격사유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은 “조합원은 N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에 관하여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제1호),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제2호),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ㆍ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제6호)”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O조합 및 그 시행령에서 농업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