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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5 2018구합616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건축행위불허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 소유인 전남 강진군 B 과수원 646㎡, C 과수원 8,414㎡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D ‘E’ 전남 강진군 G면 곳곳에 점 단위로 약 100기의 요지가 분포해 있다.

의 외곽 경계에서 약 190m 정도 떨어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위치해 있다.

나. 원고는 2015. 10. 27. 피고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주택신축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을 하였고, 문화재청장은 2015. 11.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건부 허가를 하였으며, 피고는 2015. 11. 23.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허가받는 자 : 원고 대상문화재 종류 : 사적 지정(등록)번호 : D 명칭 : E 소재지 : 전남 강진군 F 허가사항 - 개요 : E의 현상변경신청 - 위치 : 전남 강진군 B(문화재 외각경계로부터의 거리 190m) - 내용 : 주택신축(면적 99.95㎡ / 건축물 높이 5.9m / 경량철골조) - 기간 : 2015. 11. 19. ~ 2016. 12. 31. 허가조건 -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시행하되, 건물 최고높이(지붕마감재 끝선)는 5.2m 정도로 하향 조정 - 외벽 및 지붕 마감재 색상은 눈에 도드라지지 않도록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을 권장함 문화재보호법 제36조,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3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제39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다. 원고는 2017. 12. 15. 피고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조건부로 허가받은 위 건축허가사항을 ‘건축면적 150.89㎡, 연면적 207.14㎡, 주택 지상 2층 높이 9.6m, 창고 지상 1층 높이 3.6m’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4. 26.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를 이유로 위 변경허가신청을 거부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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