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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7 2014구합62197
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13. 원고에게 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문화부장관(1999. 5. 24. 법률 제5982호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피고가 문화재지정 및 변경사항 허가권자가 되었다)은 1991. 10. 30.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2가 38-1 외 15,720.9㎡를 사적 제354호(문화재 명칭 : 탑골공원)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 종로구 B 대 872.7㎡ 및 지상 5층의 영업용 건물의 소유자인데, 위 토지 중 2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위와 같이 탑골공원으로 지정고시된 공원부지 중 일부이다.

그 현황은 별지 도면과 같다.

다. 원고는 2012년 4월 및 2014.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외부 토지의 경계에 높이 1.8m, 길이 42.5m의 담장과 높이 1.8m, 폭 2.1m의 대문 2개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고는 2014. 6. 13. 아래와 같이 불허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목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불허 통지(서울 탑골공원 내 담장 및 대문설치)

2. 서울 종로구 소재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문화재구역 내에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한 사항은 문화재위원회(2014. 6. 11.) 심의결과 ‘문화재의 역사문화적 훼손 우려’를 사유로 부결되었으며 신청사항이 문화재보호법 제36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불허를 통지합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탑골공원의 현황 탑골공원은 1897년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원으로서 그 공원 내에는 국보 제2호 원각사지 10층석탑, 보물 제3호 원각사비, 서울시 유형문화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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