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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9 2015노666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D은 강원도 지정 문화재이고, 피고인은 F의 법당이 전소된 후 이를 재축한 것에 불과 하며 피고인의 복구공사로 인하여 사찰의 면적이 증가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 인의 법당 건축행위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현상변경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해당 적용 법조 중 “ 문화재 보호법 제 35조 제 1 항 제 1호 ”를 “ 문화재 보호법 제 35조 제 1 항 제 2호” 로 변경하고 “ 문화재 보호법 제 74조 제 2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 누구든지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ㆍ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8.부터 약 3개월 동안 시 ㆍ도 지정문화 재인 D( 강원도 기념물 H) 보호구역 관련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인 춘천시 C에 있는 F 사찰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사찰의 법당 건물을 신축하고 창고 건물의 위치를 이동하는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시도 지정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3.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F 법당 건축행위는 문화재 보호법 제 13조 제 4 항 및 강원도 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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