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D은 강원도 지정 문화재이고, 피고인은 F의 법당이 전소된 후 이를 재축한 것에 불과 하며 피고인의 복구공사로 인하여 사찰의 면적이 증가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 인의 법당 건축행위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현상변경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해당 적용 법조 중 “ 문화재 보호법 제 35조 제 1 항 제 1호 ”를 “ 문화재 보호법 제 35조 제 1 항 제 2호” 로 변경하고 “ 문화재 보호법 제 74조 제 2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 누구든지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ㆍ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8.부터 약 3개월 동안 시 ㆍ도 지정문화 재인 D( 강원도 기념물 H) 보호구역 관련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인 춘천시 C에 있는 F 사찰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사찰의 법당 건물을 신축하고 창고 건물의 위치를 이동하는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시도 지정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
3.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F 법당 건축행위는 문화재 보호법 제 13조 제 4 항 및 강원도 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