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9. 6. C(울산광역시 지정기념물 D) 인근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E 임야 22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근린생활시설(미용실) 및 단독주택(지상 2층, 연면적 193.70㎡)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11. 9. 원고들에게 ‘해당 사업부지에 다수의 유물이 산재하고 있어 문화재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부결)에 따라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은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2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속한다면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나, 현상변경 허용기준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지도 불투명하다.
그리고 이 사건 신청지는 유물의 존재 가능성이 희박하여 보호할 가치가 희박한 반면,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원고들의 재산상 피해는 막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신청지 부근의 토지에 관해서도 과거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를 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