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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8.22.선고 2019구합5254 판결
시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5254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불허가처분취소

원고

1 . A

2 .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 *

피고

울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 6 . 20 .

판결선고

2019 . 8 . 22 .

주문

1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8 . 11 . 9 . 1 ) 원고들에게 한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들은 2018 . 9 . 6 . 율리 영축사지 ( 울산광역시 지정기념물 제24호 ) 인근의 임야 229㎡ ( 이하 ' 이 사건 신청지 ' 라 한다 ) 에 근린생활시설 ( 미용실 ) 및 단독주택 ( 지상 2층 , 연면적 193 . 70m ) 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신청 ' 이라 한다 ) .

나 . 피고는 2018 . 11 . 9 . 원고들에게 ' 해당 사업부지에 다수의 유물이 산재하고 있어 문화재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 검토가 필요하다 ' 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 ( 부결 ) 에 따 라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은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2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하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 , 6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 ,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속한다면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라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나 , 현상변경 허용기준 존재 여부 가 불분명하고 ,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을 하였는지도 불투명하다 . 그리고 이 사건 신청지는 유물의 존재 가능성이 희박하여 보호할 가치가 희박한 반면 ,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원고들의 재산상 피해는 막대하므 로 ,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

또한 이 사건 신청지 부근의 토지에 관해서도 과거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 가를 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을 불허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

나 .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1 ) 율리 영축사지 ( 이하 ' 이 사건 문화재 ' 라 한다 ) 는 신라 신문왕 때 창건된 사찰로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 피고는 1998 . 10 . 19 . 이 사건 문화재를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24호로 지정하였다 .

2 ) 울산박물관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차에 걸친 이 사건 문화재에 대한 학술 발굴조사를 진행한 결과 5차 발굴조사 대상지인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 ( 이하 ' 율리 ' 라고만 한다 ) 826 답 744㎡ 및 율리 도 1349㎡ 중 207㎡에서 이 사건 문화재의 금당지 · 강당지 · 회랑지 등 사찰의 주요 건물지를 확인하였다 .

3 ) 피고는 2017 . 11 . 2 . 울산박물관의 학술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강당 · 회랑 · 부속 건물지 등이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율리 826 답 744㎡ 및 율리 도 1349

중 207㎡를 이 사건 문화재의 문화재구역 ( 이하 ' 이 사건 문화재구역 ' 이라 한다 ) 으로 추 가 지정하였다 .

4 )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북서쪽으로 직선거리 약 23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

5 )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에서 2018 . 10 . 24 .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현장조사 를 실시하던 중 이 사건 신청지에서 기와 파편과 건축물의 부속 석재물이 발견되었다 .

6 )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는 2018 . 11 . 1 . 부터 2018 . 11 . 5 . 까지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심의한 결과 현장 내에 유물 등이 산재해 있는 것이 확인되어 추가 조사 및 보호구역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7 ) 피고는 2015 . 9 . 3 . 이 사건 문화재 등의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한 후 이를 고시하였는데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5 - 191호 ) , 이 사건 신청지는 신축이 불가하고 , 원지형 보존이 필요한 제1구역으로 지정되었다 .

8 ) 이 사건 신청지의 전 소유자인 C는 2018 . 1 . 경 이 사건 신청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 피고는 2018 . 2 . 5 .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6호증 , 을 제1 내지 7 , 10 , 12 , 1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1 )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존재 및 그 적용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5 . 9 . 3 . 이 사건 문화재 등 울산광역시 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한 후 이를 고시하였으므로 ( 울산광역시 고시 제 2015 - 191호 )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존재한다 .

그리고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 지는 건물의 신축이 불가하고 , 원지형 보존이 필요한 제1구역에 위치하므로 ,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의 신축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은 울산광역 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원고들의 ' 현상변경 허용기준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 현상변경 허용기준 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지도 불투명하다 ' 는 취지 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문화재는 국가적 · 민족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 경관적 가치가 크고 , 한번 훼손되면 그 회복 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 회복이 가능하더 라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종 개발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문화재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지 역이라고 하더라도 개발행위로 인하여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이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 개발행위를 제한함에 있어서는 그 개발행위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 가능성 ,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의 공익적 요소와 그 개발행위의 내용 , 개발행위제한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 정도 등의 사익적 요소를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 5 . 15 . 선고 2008두1672 판결 , 대법원 2005 . 1 . 28 . 선고 2004두10661 판결 등 참조 ) .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 자 하는 이 사건 문화재 및 그 주변 경관의 보존 · 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문화재보호법 제3조는 문화재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 로 한다고 천명하고 있고 , 문화재 보존의 범주에는 문화재를 둘러 쌓고 있는 역사문화 환경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 이 사건 문화재구역 인근 23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신청지 위에 어떠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상태 그대로 두는 것이 이 사건 문화재 및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는 보다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여겨 진다 .

②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불과 23m 정도 떨어져 있을 뿐이므로 , 만일 이 사건 신청지 위에 원고들이 신축 계획 중인 2층짜리 주택이 들어설 경우 그 주택은 이 사건 문화재에서 바라본 시야에 그대로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

③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는 심의를 거친 결과 원고들의 이 사건 현상변경신청 을 부결하였고 , 피고는 위와 같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이 사건 처분 을 하였는바 , 위와 같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

④ 피고는 2018 . 2 . 5 . 이 사건 신청지 전 소유자인 C가 2018 . 1 . 경 신청한 시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

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고시한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에 따르면 , 이 사건 신청지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어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고 , 원지형 보존이 필요한 제1구역 내에 위치한다 .

⑥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있는 울주군 □□면 952번지2 ) 에 대하여 시지정 문화재 등 주변 현상변경을 허가하였다 . 그러나 피고가 위 토지에 대하여 시지정문화 재 등 주변 현상변경을 허가한 이후에 이 사건 문화재에 대한 학술발굴조사가 진행되 어 이 사건 신청지와 접한 구역이 이 사건 문화재구역으로 추가로 지정된 점 , 피고가 고시한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지가 건 물 신축이 불가능하고 , 원지형 보존이 필요한 제1구역으로 지정된 점 등 피고가 위 토지와 달리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불허할만한 중요한 사정변경 이 있었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1⑦ 이 사건 문화재 주변에 건물 몇 채가 들어서 있고 ,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문화 재의 역사문화환경이 이미 일부 훼손된 것은 사실이나 ,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신청지 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문화재의 역사문화공간을 추가로 훼손하는 것을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 .

⑧ 이 사건 신청지는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건물 신축 자체가 불가능한 1구역에 위치하는 점 ,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는 심의 결과 이 사건 신청지에 다수의 유물이 산재해 있어 추가 조사 및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필요 하다고 판단한 점 , 문화재청 문화재 GIS 인트라넷 시스템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지의 일부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면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전과 관리 라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경숙

판사 이필복

판사 목명균

주석

1 ) 원고들은 소장 청구취지란에서 처분일자를 ' 2018 . 11 . 8 . ' 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 이는 ' 2018 . 11 . 9 . ' 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

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2 ) 2012 . 8 . 경 허가하였다 .

별지

관련 법령

제2조 ( 정의 )

② 이 법에서 " 지정문화재 " 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2 . 시 · 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 도지

사 " 라 한다 ) 가 제70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제3조 (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

문화재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 ·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 · 보호구

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민은 문화재의 보존 · 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

① 시 · 도지사는 지정문화재 (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 역사

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

② 건설공사의 인가 · 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 (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 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 · 허

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개정 2014 . 1 . 28 >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 · 예술적 · 학문적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

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

다만 ,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

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

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④ 문화재청장 또는 시 · 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

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에게 , 시 · 도지사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

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 ( 허가사항 )

① 국가지정문화재 ( 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허 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 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 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 를 받아야 한다 .

1 . 국가지정문화재 ( 보호물 ·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 ) 의 현상을 변경 ( 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 국가지정문화재 (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 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 ( 영인 ) 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 식물 , 광물을 포획 ( 포 획 ) · 채취 ( 채취 ) 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② 국가지정문화재와 시 · 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제2호에 따 라 문화재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 74조 제2항에 따른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 다 .

제36조 ( 허가기준 )

①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

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

1 .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 문화재기본계획과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②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70조 ( 시 · 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

① 시 · 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 ·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

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

⑤ 시 ·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 관리 , 보호 · 육성 ,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71조 ( 시 · 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

① 시 · 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 · 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시 · 도

에 문화재위원회 ( 이하 " 시 · 도문화재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② 시 · 도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

1 . 문화재의 보존 ·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 · 심의에 관한 사항

제74조 ( 준용규정 )

① 시 ·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 ② 시 ·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 제31조제1항 · 제4항 ,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 제35조제1항 , 제36조 , 제37조 , 제40조 ,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 제48 조 , 제49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 이 경우 " 문화재청장 " 은 " 시 · 도지사 " 로 , " 대통령령 " 은 " 시 · 도조례 " 로 , " 국가 " 는 " 지방자치단체 " 로 본다 .

제21조의2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1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 · 증설하는 행위

나 .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 · 진동 · 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 물질 · 화학물질 · 먼지 · 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라 .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마 .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 ·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 공사 등의 행위

3 .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 천연기념물이 서식 · 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 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1조 ( 허가사항 )

① 시지정문화재나 시지정문화재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 . 만 , 시지정문화재나 시지정문화재자료의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규칙으로 정 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구청장 · 군수의 허가 (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 를 받아야 한다 .

1 . 시지정문화재나 시지정문화재자료 ( 보호물 ·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 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2 . 시지정문화재나 시지정문화재자료 (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 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 시지정문화재나 시지정문화재자료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촬영 을 하는 행위

4 . 시지정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 식물 , 광물을 포획 · 채취하게 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② 시지정문화재나 시지정문화재자료를 시의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 (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 를 받아야 한다 . 다만 , 매매 , 양도 , 소유자의 타 시 · 도 이주에 따른 반출은 제외한다 .

제12조 ( 허가기준 )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

1 .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 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과 법 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문화재 연도별 시행계획에 적합할 것

4 . 문화재 전시 등을 목적으로 반출할 것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 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42조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

① 시장 , 구청장 · 군수 ( 이하 이 조에서 " 행정기관 " 이라 한다 ) 가 법 제12조 및 법 제13조에 따라 문화재의 외곽 경계 (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 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JD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에 대한 인가 · 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다만 , 시장은 문화 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경관 등을 방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문화재별로 별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이 경우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때에는 문화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1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그 문화재의 외곽 경계 (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 로 부터 200미터

2 .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그 문화재의 외곽경계 ( 보호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 로부터 500미터

3 .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이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지역인 경우

가 .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의 수질오염을 가져오거나 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계의 상류에서 이루 어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 등의 공사

다 . 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하거나 고도경관 또는 역사 · 문화 · 자연환경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 설공사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건축행위에 대한 인가 · 허가 등을 하려면 그 건설공 사에 대한 인가 · 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규모 , 높이 , 위치 , 모양 등이 문화재와 조화되는지 여부

2 . 문화재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 여부

3 .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사용 중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 ·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수 , 폐수 , 유해가스 , 화학물질 ,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부

5 . 수계 수량 변경 또는 수질 오염 여부

6 . 고도경관 또는 역사 , 문화 , 자연환경 등 방해 여부

7 . 매장문화재의 포장 여부

③ 행정기관은 건설공사 등의 인가 · 허가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건설공사가 제1항에 따라 검토대상에 해당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 · 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제2항에 따 라 검토한 후 위원회 위원 등 관계전문가에게 자문하여야 하고 ,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 ④ 행정기관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3조 ,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 제2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

1 .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 ( 현상변경 ) 를 받아 처리한다 .

2 .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문화재가 시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 ( 현상변경 ) 를 받아 처리한 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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