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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09.08.] [대통령령 제33698호 2023.09.08. 타법개정]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042-481-4981
문화재청(법무감사담당관), 042-481-4788
문화재청(안전기준과), 042-481-4923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042-481-4882
제1조 (목적)

이 영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

①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제외한다.

1. 문화재를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2.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재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교육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교육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문화재교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문화재교육

2. 사회문화재교육: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및 그 밖에 문화재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하는 학교문화재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재교육

[본조신설 2020. 5. 26.]
제2조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사는 지표(地表)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8. 5. 28., 2019. 7. 2., 2020. 5. 26.>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수목을 식재(植栽)하거나 제거하는 공사

6. 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과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의 원형변경[땅깎기, 다시 메우기, 땅파기, 골재 채취(採取), 광물 채취, 준설(浚渫), 수몰 또는 매립 등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0. 5. 26.]
제3조 (문화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12. 23.>

1.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의 관리단체

3.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4. 그 밖에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조의 2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다른 분야와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

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요청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의 기초가 되는 사업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8. 2. 27.]
제4조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20. 5. 26.>

③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 및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21. 4. 6.>

제5조 (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이하 “한국문화재재단”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8. 27., 2022. 7. 19.>

② 한국문화재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8. 27., 2022. 7. 19.>

제6조 (문화재 기초조사의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자, 조사대상, 조사 경위 등 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조사 착수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재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사 착수 전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1. 조사자, 조사경과, 조사방법 등 조사의 일반적인 사항

2. 조사한 문화재의 상세한 현재 상태

3. 조사한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재지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재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문화재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자료

2.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3. 문화재 조사ㆍ발굴 및 연구 자료

4. 사진, 도면, 동영상 등 해당 문화재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5. 그 밖에 문화재 정보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문화재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그 구축한 내용을 문화재청 자료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의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

①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 행정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3명 이상(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③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이 제21조의2제2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관계 전문가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2. 27.>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2. 제1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제1호에 따른 분야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이상인 연구자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토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관계 전문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⑥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⑦ 문화재청장은 인허가 행정기관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23.]
제8조 (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매뉴얼 마련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화재 및 재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13., 2018. 2. 27.>

1.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류, 석조건축물류, 분묘(墳墓), 조적조(組積造) 및 콘크리트조 건축물류

2. 지정문화재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4. 등록문화재 중 건축물.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한 매뉴얼 등을 마련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에 따른 화재 및 재난 대응매뉴얼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도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6. 13., 2018. 2. 27.>

1. 지정문화재 중 동산에 해당하는 문화재

2. 등록문화재 중 동산에 해당하는 문화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2. 27.>

1.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예방 활동

2. 화재등 발생 시 신고방법

3. 화재 및 재난 시 문화재의 이동ㆍ분산대피 등 대응방법

④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응매뉴얼을 연 1회 이상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보완한 대응매뉴얼을 보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7.>

[제목개정 2018. 2. 27.]
제8조의 2 (문화재 방재 관련 정보의 구축 및 관리)

①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구축ㆍ관리하여야 하는 문화재 방재 관련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 방재 시설의 종류 및 수량

2. 문화재 방재 시설의 사용 교육 및 훈련 현황

3. 문화재 안전관리 인력 현황

4. 그 밖에 화재등 문화재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정보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정보의 형태로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재 방재 관련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2. 27.]
제9조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 교류 협력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9.>

1. 남북한 문화재 공동조사ㆍ연구 및 수리

2. 남북한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3. 문화재분야 관계 전문가 인적 교류

4.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에 북한 문화재 등재 지원

5.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사업의 홍보

6. 그 밖에 남북한 문화재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안에 사업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세계유산등의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등(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등의 현황 및 보존상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ㆍ점검(「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정기보고 의무 이행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에 필요한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의 2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재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별ㆍ유형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현황

2.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현황

3. 문화재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현황

4. 문화재교육 시설 현황

5. 문화재교육 현장의 수요

6.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3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 문화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6.]
제10조의 3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삭제  <2021. 1. 5.>

2.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나. 강의실 

다. 문화재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육장비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이 상시근무할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재 관련 분야 또는 교육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문화재교육 경력을 갖춘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재 관련 분야 또는 교육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문화재교육 경력을 갖춘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재 관련 분야 또는 교육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이라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 1. 5.>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최근 3년간 문화재교육을 실시한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④ 문화재청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⑤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 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1. 5.>

[본조신설 2020. 5. 26.]
제10조의 4 (문화재교육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2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 4. 6., 2022. 7. 19.>

1. 한국문화재재단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라 한다)

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6.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문화재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지원센터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원센터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과 예산집행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제10조의 5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의8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이하 “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증심의위원회 위원은 문화재 전시 및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③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수증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1.]
제10조의 6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내용)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라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문화재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2.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산업의 지원ㆍ육성

3.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문화재지능정보기술 및 문화재데이터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의 보호

5. 문화재데이터 수집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ㆍ지원

6.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7. 19.]
제10조의 7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의 내용)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10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조사와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전문인력 고용 지원

4. 그 밖에 문화재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7. 19.]
제10조의 8 (문화재데이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① 법 제22조의10제3항에 따른 공동활용체계(이하 “문화재데이터공동활용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과 연계하여 구축한다.

1. 문화재에 관한 데이터로서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화(이하 “디지털화”라 한다)된 데이터 또는 디지털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이터

2.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이터

3.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에 사용되는 데이터

4. 그 밖에 문화재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문화재데이터공동활용체계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이터

② 문화재데이터공동활용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재지능정보기술에 필요한 데이터의 디지털화

2. 문화재데이터의 유통ㆍ거래 시스템 구축ㆍ운영

3. 문화재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데이터의 가공ㆍ활용

[본조신설 2022. 7. 19.]
제10조의 9 (문화재지능정보기술 협력체계의 지원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11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이하 “문화재지능정보기술협력체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구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문화재 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이하 “지능정보기술”이라 한다) 관련 학부ㆍ학과가 설치된 대학

4. 문화재 또는 지능정보기술을 연구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문화재지능정보기술협력체계의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7. 19.]
제10조의 10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등)

① 법 제22조의12제2항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 또는 업무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의 이용 목적

2. 제공 대상 데이터의 항목

3. 데이터의 이용 기간

4.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2조의12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사전 협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 연계성의 유지에 관한 사항

2. 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상호 연계 중단 시의 조치 사항

[본조신설 2022. 7. 19.]
제10조의 11 (문화재데이터 관련 사업 등 업무의 위탁)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1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문화재재단에 위탁한다.

1.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른 문화재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2. 법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문화재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관리

3.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사업 등의 추진

4. 법 제22조의12제1항에 따른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본조신설 2022. 7. 19.]
제11조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및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 10. 6., 2017. 6. 13., 2020. 5. 26.>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5. 10. 6.>

제13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6. 13.>

② 문화재청장은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6. 13.>

제14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받은 자료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27조제3항 단서 및 제70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26.>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2. 법 제27조제3항 및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가 도래한 문화재나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제16조 (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 및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5. 10. 6., 2021. 11. 9.>

1.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4. 삭제  <2015. 10. 6.>

5. 지정의 이유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

[제목개정 2015. 10. 6.]
제17조 (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제18조

삭제  <2015. 10. 6.>

제19조 (임시지정)

문화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요문화재로 임시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3., 2020. 5. 26.>

[제목개정 2020. 5. 26.]
제20조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① 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도록 지정된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계획은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보수ㆍ복원 등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문화재의 관리ㆍ운영 인력 및 투자 재원(財源)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재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방법 및 내용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문화재의 종류별 또는 유형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1조 (허가절차)

①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10. 6., 2021. 11. 9.>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6.>

1.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2. 국유인 문화재로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로 한정한다)의 현상변경 행위

3.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

제21조의 2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 2. 27., 2018. 5. 28., 2019. 7. 2.>

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포획(捕獲)ㆍ채취ㆍ사육ㆍ도살(屠殺)하는 행위 

나. 인공으로 증식ㆍ복제하는 행위 

다. 자연에 방사하는 행위(구조ㆍ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 

마. 혈액, 장기 및 피부 등을 채취하는 행위(치료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바. 표본(標本)ㆍ박제(剝製)하는 행위 

사. 매장ㆍ소각(燒却)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移築) 또는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 땅깎기,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 2. 27., 2019. 7. 2.>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 

마.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ㆍ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③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1. 11. 9.>

1. 국가지정문화재를 다른 장소로 옮겨 촬영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접촉하여 촬영하는 행위

3. 빛 또는 열 등이 지나치게 방출되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4. 그 밖에 촬영 장비의 충돌ㆍ추락 등으로 국가지정문화재에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본조신설 2014. 12. 23.]
제21조의 3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26., 2018. 2. 27., 2018. 5. 28., 2019. 7. 2., 2022. 11. 29.>

1.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하는 등의 행위

2.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3.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모의 신축, 개축(改築) 또는 증축 행위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마. 표지돌,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바.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 

사.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ㆍ관리 

아. 학술ㆍ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 

4.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2항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5.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행위 중 국가지정문화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촬영행위

6. 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 12. 23.]
제21조의 4 (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사람

[본조신설 2014. 12. 23.]
제22조 (허가서)

문화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4. 12. 23.>

제23조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①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정 2014. 12. 23., 2021. 11. 9.>

②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 12. 23., 2021. 11. 9.>

제24조 (천연기념물의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등의 신고)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3에서 “질병 등 기타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체의 긴급 매장ㆍ소각

2. 천연기념물과 항공기 간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포획 등의 긴급 조치 및 사후처리

[본조신설 2018. 5. 28.]
제25조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한 자는 해당 동물의 수입ㆍ반입 후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ㆍ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원산지 증명서

3. 해당 동물의 사진

[본조신설 2018. 5. 28.]
제26조

삭제  <2015. 10. 6.>

제27조

삭제  <2015. 10. 6.>

제28조 (정기조사 등의 위탁)

문화재청장은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제29조 (손실 보상의 신청)

법 제46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11. 9.>

제30조 (관람료 감면에 따른 비용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최근 3년간 관람객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그 밖에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지원금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소유자등은 비용지원 신청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비용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 및 시기를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25.]
제31조

삭제  <2015. 10. 6.>

제32조

삭제  <2015. 10. 6.>

제33조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제33조의 2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국가등록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30., 2019. 12. 31.>

1.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는 행위

가.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 

나. 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 

다. 그 밖의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본조신설 2014. 12. 23.][제목개정 2019. 12. 31.]
제34조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등록문화재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19. 12. 31., 2021. 11. 9.>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국가등록문화재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하려면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2. 23.>

[제목개정 2019. 12. 31.]
제35조 (국가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① 법 제5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국가등록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안에서 정하되, 그 세부적인 비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한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허가 내용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12. 31.]
제36조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동산 중 별표 3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회화류, 조각류, 공예류, 서예류, 석조류 등 미술 분야

2. 서책(書冊)류, 문서류, 서각(書刻: 글과 그림을 새겨 넣는 것)류 등 전적(典籍) 분야

3. 고고자료, 민속자료, 과학기술자료 등 생활기술 분야

4. 동물류, 식물류, 지질류 등 자연사 분야

[전문개정 2019. 12. 31.]
제37조 (일반동산문화재의 확인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하려면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배치된 문화재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6.>

②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재감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5. 10. 6., 2021. 4. 6.>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학예연구관 또는 가군 전문경력관

3.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문화재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그 학과에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저서가 있거나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사람

6.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재감정위원을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6., 2017. 3. 29.>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의 공항

2. 「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

3. 「관세법」 제256조제2항의 통관우체국

4. 삭제  <2023. 9. 8.>

④ 제1항에 따른 감정의 절차 및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6.>

[제목개정 2015. 10. 6.]
제38조 (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방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반동산문화재의 현황

2. 일반동산문화재의 보관 경위 및 관리ㆍ수리 이력

3. 보존ㆍ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문화재와 그 조치 방안(조치할 내용, 추진 일정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계획 및 학술연구 등 활용계획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해당 문화재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 2

삭제  <2016. 6. 28.>

제39조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하 “국외문화재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69조의4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한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국외문화재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때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문화재청 및 국외문화재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국외문화재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매년 국외문화재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⑤ 국외문화재재단은 법 제69조의4제4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19.]
제40조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문화재매매업의 허가)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로서 제작된 지 50년 이상된 것에 대하여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③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을 기록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④ 제3항에 따라 실태를 신고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제41조의 2 (문화재돌봄사업의 대상)

법 제8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문화재를 말한다.

1.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추천한 문화재일 것

2. 문화재청장이 법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재돌봄사업(이하 “문화재돌봄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일 것

[본조신설 2021. 4. 6.]
제41조의 3 (중앙문화재돌봄센터 운영의 위탁)

문화재청장은 법 제80조의4제1항에 따라 설치한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이하 “중앙문화재돌봄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1. 4. 6.]
제41조의 4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

제41조의3에 따라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법 제80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이하 “지역문화재돌봄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6.]
제41조의 5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① 법 제8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2. 문화재돌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가.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나.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3.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②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6.]
제41조의 6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취소)

① 법 제80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0조의5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6.]
제41조의 7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

① 문화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80조의6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평가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면 평가 시기 및 방법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및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80조의6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공개 대상 지역문화재돌봄센터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평가 점수 및 등급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6.]
제42조 (권한의 위임)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문화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5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법 제37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취소

3. 법 제39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외 반출 허가

4. 법 제40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의 수리

5. 법 제42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행정명령

6. 법 제48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및 공개 제한

7. 법 제49조(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8. 법 제55조제7호에 따른 신고의 접수

9.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10. 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청문

11. 법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위임받은 권한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협의

2. 제47조제2항에 따른 통지

[전문개정 2020. 5. 26.]
제42조의 2 (원상 복구 비용의 청구)

①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2조의3제3항에 따라 원상 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를 보낸 날부터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은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훼손된 문화재를 원상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
제43조 (수사기관의 범위)

① 법 제86조에 따른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 7. 19.>

1. 검사

2.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3. 「검찰청법」 제4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5. 「관세법」 제295조에 따른 세관공무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제보자가 될 수 없다.

제44조 (제보의 처리)

법 제86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보 조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8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5. 10. 6.>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 (포상금의 배분)

제45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제보자가 2명 이상이거나 범인 체포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의 비중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그 배분액을 결정한다. 다만, 포상금을 받을 사람이 배분액에 관하여 상호간에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 또는 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0. 6.]
제47조 (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사적의 지정 등)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23.>

1. 법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2. 법 제8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하되,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그 보호물의 증축, 개축, 재축(再築), 이축과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법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47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의 허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의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80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의 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0. 5. 26.]
제47조의 3 (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제10조의3제5항 및 별표 1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8.]
제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 12. 31.>

②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총액은 법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법 제103조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본문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 4. 25.>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부칙 <대통령령 제22560호, 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수 교육 조교 선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의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시ㆍ도지정문화재 지정의 권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안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등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문화재보호법」 제35조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8조”로, “같은 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71조”로 한다.

③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3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로 한다.

④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4조”로 한다.

⑤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7조”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4호바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으로 한다.

제32조의3제3항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으로 한다.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같은 법 제47조제2항”을 “같은 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⑧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바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3조”로 한다.

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

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7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동법 제9조의 규정”을 “같은 법 제27조”로 한다.

제25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

제47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

⑪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⑫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1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2조”로 한다.

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으로 한다.

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로 한다.

제31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

⑮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62호, 2012. 6. 19.>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76호, 2014. 8.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8호 중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73호, 2014. 12. 23.>

이 영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 10.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상변경 허가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을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사기관에 제보하였거나 그 체포에 공로가 있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72호, 2016. 6. 28.>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20호, 2016.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810호, 2017.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3호라목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1호를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⑳부터 ㊺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104호, 2017. 6.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1호 중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제15호 중 “중요민속문화재”를 각각 “국가민속문화재”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471호, 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685호, 2018. 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제8조, 제8조의2 및 별표 3 제2호가목ㆍ나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별표 3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908호, 2018. 5. 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328호, 2018. 12. 4.>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285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48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6항제5호나목 중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가목(1)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④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 중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4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5항제9호 중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04호,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제3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6항제5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제3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한다.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가목(1)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로,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의2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⑦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제2항제3호”를 “제3항제3호”로 한다.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4호바목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을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⑩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⑪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⑫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문화재의 지정기준란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5항제9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제3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한다.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⑮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⑯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바목8)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05호, 2020. 12. 1.>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79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600호, 2021. 4. 6.>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11호, 2021. 11.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807호, 2022. 7. 19.>

이 영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3호라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부터 ㊴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430호, 2023. 4.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람료 감면에 따른 비용 지원신청에 관한 특례) 2023년에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98호, 2023. 9.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0조의3제5항 관련)
[별표 1의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3] 일반동산문화재 해당기준(제36조 관련)
[별표 3의2]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제41조의6제1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