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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1. 29. 선고 2007구합7673 판결
피부관리용역이 면세용역인지, 과세용역인지 여부[국승]
제목

피부관리용역이 면세용역인지, 과세용역인지 여부

요지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3,161,020원, 2003년 제2기분 3,725,560원, 2004년 제1기분 3,833,380원, 2004년 제2기분 3,576,900원, 2005년 제1기분 3,201,820원, 2005년 제2기분 2,163,8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피부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부과전문의로서 위 의원에 별도의 피부관리실을 설치한 후 피부관리사를 고용하여 내원한 고객의 피부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2003년 제1기~2005년 제2기 중 이 사건 의원 내의 피부관리실에서 피부관리사로 하여금 내원한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한 용역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인 143,536,359원(2003년 제1기 21,027,272원, 2003년 제2기 25,727,272원, 2004년 제1기 27,509,090원, 2004년 제2기 26,727,272원, 2005년 제1기 24,936,363원, 2005년 제2기 17,609,090원) 상당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라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06. 5.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3,161,020원, 2003년 제2기분 3,725,560원, 2004년 제1기분 3,833,380원, 2004년 제2기분 3,576,900원, 2005년 제1기분 3,201,820원, 2005년 제2기분 2,163,80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6, 을 제1호증의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은 순수미용행위와는 구별되는 의학적 피부관리로서 '의료보건용역' 또는 '의료버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이 사건 용역의 의료보건용역 또는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용역에 포함된 의사의 진찰, 진단 및 처방은 의료보건용역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요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12.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의원 내에 피부관리실을 설치하고 피부관리사를 고용하여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2) 이 사건 의원에서는 처음 내원하는 고객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자 희망하는 항목, 타병원에서 치료받은 병력, 과거력, 가족력, 경험해 본 부작용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내원동기차트'를 작성하고 있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내원동기차트를 작성한 고객으로부터 피부의 상태를 듣고, 시진·문진·촉진 등을 통하여 피부상태에 대한 진단을 한 후 그 원인 및 치료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구체적으로 치료방법을 처방하게 된다.

(4) 피부관리실에서는 여드름 관련 질환이나 색소질환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경구투여, 병변 내 주사 및 압출, 절연침 시술, 레이저박피술 등의 의료행위와 병행하거나 또는 치료를 요하는 피부 질환은 없더라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고자 하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피부관리사가 바이탈이온트(피부미백, 피부재생), 벨벳(피부보습), 스킨마스터(피부탄력강화), 옥시젯(피부미백, 피부재생, 피부트러블 진정), 이온자임(피부매백, 피부재생), 플라센타(피부트러블 진정, 피부재생, 피부보습) 등의 피부관리를 행하고 있다.

(5) 피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고객들에게 제공한 용역 중 여드름관리용역 또는 필링(박피술)연속관리용역 등 의사, 간호사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분야을 제외하고, 피부관리사가 피부관리실에서 제공한 피부관리용역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대한피부과학회의 「미용피부 의료행위에 관한 지침」은 아래와 같이 미용피부의료행위의 행위주체별 분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1등급 :

피부과전문의가 상주하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시술해야 하는 의료행위

●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용구(의료장비, 기기 및 기구) 혹은 의약품 등을 이용한 행위 중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숙달된 술기가 요구되는 의료행위

● 피부의 구조 및 기능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부적절한 시술시 비가역적인 피부손상 및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

2등급 :

피부과전문의가 상주하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진단 후 의사의 지시 및 감독하에 간호사가 전체 과정의 일부에 대하여 의사의 시술을 보조할 수 있는 의료행위

● 피부조직에 비가역적인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의료행위이지만 의료지식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행위

3등급 :

피부과전문의가 상주하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진단 후 의사의 지시 및 감독하에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관련 면서 및 자격소지자가 전체 과정의 일부에 대하여 의사의 시술을 보조할 수 있는 의료행위

● 심각한 피부 변화 혹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의료행위로서 기초적인 의료나 피부관련 지식을 갖춘 자가 시술을 보조할 수 있는 행위

등급 외 :

순수 미용행위

● 질병이 아닌 피부를 관찰 분석하고 화장품 재료, 화장품 기기 및 기구 등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피부미용 서비스 행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대한피부과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를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제1호),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제2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용역은 비록 피부과전문의인 원고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된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있다기보다는 피부의 탄력이나 미백 등 미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피부관리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법상 의사 등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대한피부과학회에서 정한 「미용피부 의료행위에 관한 지침」에서 3등급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로서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의사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전체 과정의 일부에 대하여 의사의 시술을 보조할 수 있는 의료 관련 면허 및 자격소지자라 함은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정한 의료인,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의료기사만을 의미하고 피부관리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은 모든 피부과의원에서 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일반 피부관리실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지거나 행해질 수 있는 항목으로서, 가사 치료행위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회복을 촉진할 목적으로 의료보건용역에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 피부관리실에서 이루어지는 용역과 그 추구하는 목적과 수행과정이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의원과 같이 의료기관내에서 행해지는 피부관리용역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보건 증진을 위하여 의료법에 정한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의원 내의 피부관리실에서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만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진찰, 진단 및 처방에 대한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수진자로부터 수납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 속에 원고가 제공한 의료보건용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보건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34301 (2008.06.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6.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 년 제1기분 3,161,020원, 2003년 제2기분 3,725,560원, 2004년 제1기분 3,833,380원, 2004년 제2기분 3,576,900원, 2005년 제1기분 3,201,820원, 2005 년 제2기분 2,163,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7쪽 4째 줄의 "(4)" 다음에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관리항목별로 의사, 간호사, 피부관리사가 관여하는 부분을 각 분리⋅추출한 후 원고의 의견도 상당부분 반영하여 피부관리사가 관여한 부분만을 이 사건 과세대상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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