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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1. 14. 선고 2007구합7680 판결
피부과내의 피부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피부과내의 피부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피부과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의료법상의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임이 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의료보건용역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9,125,140원, 2003년 제2기분 7,311,720원, 2004년 제1기분 6,572,090원, 2004년 제2기분 6,670,1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4,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의 1, 2, 을4호증의 1 내지 5,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 ○○빌딩 2층에서 '○○○○○○피부과의원'(이하 '이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원을 운영하는 피부과전문의로서 이 사건 의원 내에 별도의 피부관리실(에스테틱실)을 설치한 후 미용사자격증을 소지한 피부관리사를 고용하여 내원한 고객의 피부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3년 제1기~2004년 제2기 중 이 사건 의원 내의 수입금액인 351,800,000원(2003년 제1기 102,510,000원, 2003년 제2기 87,800,000원, 2004년 제1기 80,070,000원, 2004년 제2기 81,420,000원으로서 이하 이에 해당하는 용역을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상당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라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6. 6. 10. 원고에게 2003년 제1기분 9,125,140원, 2003년 제2기분 7,311,720원, 2004년 제1기분 6,572,090원, 2004년 제2기분 6,670,170원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6. 7. 2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06. 11. 2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은 순수미용행위와는 구별되는 의학적 피부관리로서 '의료보건용역'이거나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제3항에 의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사 이 사건 용역이 위 용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사건 용역의 수입금액 중 의사의 진찰, 진단 및 처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3호증의 각 1 내지 4. 갑4호증의 1 내지, 갑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한피부과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의원 내에 피부관리실(에스테틱실)을 설치하고 미용사자격증을 소지한 피부관리사를 고용하여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2) 이 사건 의원은 처음 내원하는 고객에 대해 내원동기차트를 작성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항목, 타병원에서 치료받은 병력, 과거력, 가족력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정리하고 있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내원동기차트를 작성한 고객으로부터 피부의 상태를 듣고 시진.문진.촉진 등을 통해 고객의 피부상태에 대해 진단하여 그 원인 및 치료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처방하고 고객에게 이를 설명한 다음, 순수미용 또는 치료병행 목적으로 피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으로 하여금 피부관리실의 피부관리사에게서 바이탈이온트(피부미백, 피부건조 보습 및 피부재생), 옥시젯(피부미백, 피부재생및 피부트러블 진정), 이온자임(피부미용 및 피부재생), 플라센타(피부트러블 진정, 피부건조 보습 및 피부재생), 스킨마스터(피부탄력 강화)등의 피부관리를 받게 하였고, 피부관리사는 의사의 지시가 기재된 진료차트에 따라 의사나 간호사의 실제 용역 수행없이 위와 같은 피부관리용역을 단독으로 수행하였다.

(4) 위와 같은 피부관리용역은 일반 피부관리실에서도 흔히 행해지는 항목으로서 순수한 미용 목적으로 단독으로 시행되기도 하나, 이러한 순수미용 목적의 시행 이외에도 이 사건 의원은 여드름 관련 질환이나 색소 질환에 대한 레이저치료 등 의학적 치료에 병행하여 위 치료를 보완하거나 피부재상을 촉진하기 위해 대상 환자에게 위 피부관리용역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5) 대한피부과학회의 '미용피부' 의료행위에 관한 지침'은 아래와 같이 〔별표1]에서 미용피부 의료행위의 행위주체별 분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1등급:

피부과전문의가 상주하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시술해야 하는 의료행위

•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용구(의료장비, 기기 및 기구) 혹은 의약품 등을 이용한 행위중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숙달된 술기가 요구되는 의료행위

• 피부의 구조 및 기능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부적절한 시술시 비가역적인 피부손상 및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

2등급:

피부과전문의가 상주하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진단 후 의사의 지시 및 감독하에 간호사가 전체 과정의 일부에 대하여 의사의 시술을 보조할 수 있는 의료행위

• 피부조직에 비가역적인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의료행위이자만 의료지식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행위

3등급:

피부과전문의가 상주하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진단후 의사의 지시 및 감독하에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관련 면허 및 자격소지자가 전체 과정의 일부에 대하여 의사의 시술을 보조할 수 있는 의료행위

• 심각한 피부 변화 혹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의료행위로서 기초적인 의료나 피부관련 지식을 갖춘 자가 시술을 보조할 수 있는 행위

등급 외 :

순수 미용행위

• 질병이 아닌 피부를 관찰 분석하고 화장품 재료, 화장품 기기 및 기구 등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피부미용 서비스 행위

(6) 한편, 이 법원의 대한피부과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일반 피부관리는 정상인의 피부를 대상으로 하여 피부의 청결이나 아름다움을 위해 시행되는 관리인 반면, 의학적 피부관리는 의사가 환자의 피부타입, 피부상태와 나이를 고려하여 피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피부관리로서,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피부관리가 질병치료과정의 한 부분인지 여부에 달려있다.

나) 피부관리사가 피부과의원에서 근무하면서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심각한 피부 변화 혹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의료행위를 보조할 경우 피부관리사의 시술행위는 미용피부 의료행위에 관한 지침상 3등급에 해당한다.

다) 피부관리시술 중 바이탈이온트, 플라센타, 스킨마스터, 옥시젯, 이온자임은 위 3등급에 해당하나, 벨벳은 위 지침상 등급외에 해당한다.

라) 여드름, 여드름자국에 대한 치료, 여드름 흉터에 대한 치료 및 색소질환에 대한 치료를 시행함에 있어 레이저치료 직후에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홍반, 부종, 상당한 양의 삼출액, 비립종의 발생, 여드름 악화, 과색소 침착 및 저색소 침착 등을 들 수 있는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상처치유를 촉진시키는 좋은 방법이 치료 후에 시행하는 피부관리라고 할 수 있으므로, 레이저치료, 레이저박피술, 화학박피술과 같은 의학적 치료 후에 적절한 피부관리방법을 선택하여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의료보건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를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제1호),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제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이 비록 피부과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임이 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 내지 3호 소정의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의료보건용역'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피부관리사가 의사의 전체 시술과정 중 일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계적으로 시술하였으므로 그 시술주체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 내지 3호 소정의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의료법 등 우리 법체계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 문언상 면제대상이 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적법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주체가 되어 제공하는 용역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2)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은 일반 피부관리실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지거나, 행해질 수 있는 항목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있다기보다는 피부의 탄력이나 미백 등 미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데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용역이 의료보건용역에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 치료에 따른 부작용을 적게 하고 예후를 좋게 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건보건용역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야 하는 용역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 피부관리실에서 이루어지는 용역과 그 추구하는 목적과 수행과정이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의원과 같이 피부과 의원 내에서 행해지는 피부관리용역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보건 증진을 위하여 의료법에 정한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한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보건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을4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의 수입금액에 의사의 진찰, 진단 및 처방에 해당하는 부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제2조 (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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