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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8.16.선고 2007구합765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07구합76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00

피고

중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나민수

변론종결

2007 . 7 . 26 .

판결선고

2007 . 8 . 16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6 . 6 . 1 .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3 , 503 , 350원 , 2003년 제2기분 5 , 947 , 980원 , 2004년 제1기분 4 , 694 , 220원 , 2004년 제2기분 5 , 474 , 560원의 부 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서울 중구 O동O가 XX - X 000빌딩 4층에서 ' XXXXXX피부과의원 ' ( 이하 ' 이 사건 의원 ' 이라 한다 ) 이라는 상호로 의원을 운영하는 피부과전문의로서 이 사건 의 원 내에 별도의 피부관리실 ( 에스테틱실 ) 을 설치한 후 미용사자격증을 소지한 피부관리 사를 고용하여 내원한 고객의 피부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

나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 원고가 2003년 제1기 ~ 2004년 제2기 중 이 사건 의원 내의 피부관리실에서 피부관리사로 하여금 내원고객에 게 용역 ( 필링 · 관리 등 ) 을 제공하게 한 것과 관련하여 받은 총수입금액을 원고와 피부 관리사의 용역제공시간으로 안분하여 피부관리사의 용역제공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인 212 , 587 , 692원 ( 2003년 제1기 52 , 262 , 149원 , 2003년 제2기 55 , 367 , 617원 , 2004년 제1기 48 , 231 , 300원 , 2004년 제2기 56 , 726 , 626원으로서 이하 이에 해당하는 용역을 ' 이 사건 용역 ' 이라 한다 ) 상당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라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 피고는 2006 . 6 . 1 .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3 , 503 , 350원 , 2003년 제2기분 5 , 947 , 980원 , 2004년 제1기분 4 , 694 , 220원 , 2004년 제2기분 5 , 474 , 560원을 경 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6 . 7 . 28 .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 국세심

판원은 2006 . 11 . 21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1 - 1 ~ 4 , 을1 ~ 4 , 을7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은 순수미용행위와는 구별되는 의학적 피부관리로서 ' 의료보건용역 ' 또는 '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 ' 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에 기하여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되어야 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 1 ) 원고는 이 사건 의원 내에 피부관리실 ( 에스테틱실 ) 을 설치하고 미용사자격증 을 소지한 피부관리사를 고용하여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

( 2 ) 이 사건 의원은 환자와 피부관리고객에 대한 차트를 함께 정리하고 있고 , 고 객관리 프로그램 ( MEDI - CLIP ) 에 치료 및 관리항목을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과세용 역과 면세 용역을 구분하지는 않음으로써 진료부분과 피부관리부분을 일괄하여 요금을 산정 · 수납하여 왔다 .

( 3 ) ( 가 ) 이 사건 의원 내의 피부관리실에서 이루어지는 관리 종류는 , 필링 , 여드 름 치료 등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필링제 등을 도포하고 처치를 하기 전에 피부관리사 가 클렌징 ( 화장을 지우는 단계 ) 등으로 처치를 위한 준비를 해 놓거나 , 처치 후 다시 피부관리사가 마사지와 팩을 하는 등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항목과 바이탈이 온트 , 이온자임 , 옥시젯 , 스킨마스터와 같이 의사나 간호사의 실제 용역 수행 없이 의 사가 기록한 진료차트지를 보고 피부관리사가 직접 수행하는 항목으로 대별된다 .

( 나 ) 이 사건 의원 내의 피부관리사는 원고의 지시 ( 진료차트 ) 를 받아 환자에게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처치일자 , 담당피부관리사 , 처치내역이 포함된 ' 에스테틱 담 당관리사 기록지 ' 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 ' 에스테틱 담당관리사 기록지 ' 상 처치항 목이 표시되어 있어 처치 ( 진료 ) 주체별로 구분이 가능하다 .

( 4 ) 피고는 이 사건 의원의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관리항목을 추출하여 업체에 서 제시한 기준가격을 스킨케어 관리순서에 의해 의사와 간호사 , 피부관리사가 제공하 는 시간을 기준으로 안분한 후 ,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산 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5 ) 대한피부과학회의 「 미용피부 의료행위에 관한 지침 」 은 아래와 같이 < 별 표1 > 에서 미용피부 의료행위의 행위주체별 분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1등급 :

피부과전문의가 상주하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시술해야 하는 의료행위

●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용구 ( 의료장비 , 기기 및 기구 ) 혹은 의약품 등을 이용한

행위 중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숙달된 술기가 요구되는 의료행위

피부의 구조 및 기능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부적절한 시술시 비가역적인 피

부손상 및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

2등급 :

피부과전문의가 상주하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진단 후 의사의 지시 및 감독하

에 간호사가 전체 과정의 일부에 대하여 의사의 시술을 보조할 수 있는 의료행위

● 피부조직에 비가역적인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의료행위이지만 의료지식

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행위

3등급 :

피부과전문의가 상주하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진단 후 의사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관련 면허 및 자격소지자가 전체 과정의 일부에 대

하여 의사의 시술을 보조할 수 있는 의료행위

● 심각한 피부 변화 혹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의료행위로서 기초적인

의료나 피부관련 지식을 갖춘 자가 시술을 보조할 수 있는 행위

등급 외 :

순수 미용행위

질병이 아닌 피부를 관찰 분석하고 화장품 재료 , 화장품 기기 및 기구 등을 사

용하여 제공하는 피부미용 서비스 행위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2 , 을5 - 1 ~ 4 , 을6 , 7 , 을8 - 1 , 2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 1 )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 간 호사 , 간호조무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상병리사 , 방사선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 , 그 외의 자는 의사 , 치 과의사의 지도하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 나아가 의사의 전체 시술과정 중 일부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한 비의료인은 이를 할 수 없으며 , 의료행위를 할 면허 또는 자격이 없는 한 그 행위자가 실제로 그 행위 에 관하여 의료인과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이나 시술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마찬 가지이다 ( 대법원 2003 . 9 . 5 .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 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 은 법 시행령 ( 2006 . 2 . 9 .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29조 에서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를 '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또 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 ( 제1호 ) , '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 · 침사 · 구사 또는 안마 사가 제공하는 용역 ' ( 제2호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 · 방사선 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 ( 제3호 ) 으 로 규정하고 있다 .

( 2 ) 그런데 이 사건 용역은 비록 피부과 의사의 지도 · 감독하에 이루어진 행위 라고 하더라도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으로서 그 주된 목적 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있다기보다는 피부의 탄력이나 미백 등 미용적인 효과를 추 구하는 피부관리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법상 의사 등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 나아가 이 사건 용역은 일반 피부관리실에서도 일반적 으로 행해지거나 , 행해질 수 있는 항목으로서 의료보건용역에 반드시 부수되어야 하는 용역으로 볼 수도 없다 ( 만일 , 피부과의원에 소속된 피부관리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는다 고 하더라도 피부관리용역이 아닌 의료보건용역이나 이에 반드시 부수되는 용역을 제 공하였을 경우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에 위반되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면세대상이 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적법한 의료행 위에 의한 의료보건용역 및 그에 대한 적법한 필수부수용역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니다 ) .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 피부관리실에서 이루어지는 용역과 그 추구하는 목적과 수행과정이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의원과 같이 피부과 의원 내에서 행해지는 피부관리 용역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는 것은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 국민 건강보건 증진을 위하여 의료법에 정한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 록 한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아니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부가가치 세 면제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보건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 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종관

판사 홍성욱

판사 권창영

별지

관계 법령

제12조 ( 면세 )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4 . 의료보건용역 ( 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 )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제29조 (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 으로 한다 .

1 .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 .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 · 침사 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제2조 ( 의료인 )

①이 법에서 " 의료인 " 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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