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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6. 17. 선고 2008누54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의사의 진찰, 진단 및 처방에 대한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또는 비급여항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수진자로부터 수납하여야 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현희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08. 5. 2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6. 6. 1. 원고 1, 2, 3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8,457,910원,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24,292,640원, 2002년 제2기분 24,160,550원, 2003년 제1기분 19,381,900원, 2003년 제2기분 20,891,160원, 원고 1, 2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18,262,790원, 2004년 제2기분 22,180,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20째줄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8쪽 첫째줄의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를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과세대상 금액 산정과정에서 원고의 의견도 상당부분 반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의사의 진찰, 진단 및 처방에 대한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또는 비급여항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수진자로부터 수납하였을 것이므로,”로 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이재희 오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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