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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8가합529344
신탁재산귀속채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파산자 B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신탁계약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부산 사하구 F외 5필지 지상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는 시행사이고, 2011. 1. 5.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하고 위 부지에 신축하는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형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주식회사 D(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B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85억 4천만 원의 1순위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E은 위 질권 설정에 동의하였다.

다. B, 원고, 저축은행은 2011. 3. 30. B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0억 원, 채무자 B로 하고, 원고의 B에 대한 21억 원의 사업권양도대금채권, 저축은행의 G 주식회사에 대한 49억 원의 대출금 채권을 각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저축은행이 7,000분의 4,900 지분, 원고가 7,000분의 2,100 지분의 비율로 준공유하는 내용의 공동2순위 질권(이하 ‘이 사건 공동질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E은 위 질권 설정에 동의하였다. 라.

피고 E은 이 사건 분양완료 후 이 사건 사업의 신탁수익금으로 2014. 2. 19. 1순위 질권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였고, 이 사건 공동질권도 상환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와 공동질권자 사이에 지분비율과 실제 채권액 비율 중 신탁수익금 배분기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 C(이하 ‘피고 B 측’이라 한다), 피고 파산자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이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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