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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8 2014구합50675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753,732,000원의 부과처분 중 2,506,538,400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파산자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2012하합23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로, 원고는 파산자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파산자 저축은행을 위한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이다.

나. 파산자 저축은행은 소외 B과 사이에 ① 2008. 5. 15. 종합통장대출로 여신한도를 5,00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② 2009. 10. 13. 일반자금대출로 여신한도를 2,80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여 이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B은 ① 2008. 5. 15.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대출받은 2,500,000,000원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BW'라 한다)를, ② 2009. 10. 13.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대출받은 2,800,000,000원 중 2,500,000,000원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D(2010. 10. 15. 주식회사 E으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BW를 각 인수하였다.

이후 B은 2009. 6. 12. 2008. 5. 15.자 대출금의 원리금 37억 9,000만 원을 변제한 바 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 7.경 파산자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사건과 관련하여 파산자 저축은행 및 파산자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파산자 저축은행이 B에게 2008. 5. 15. 및 2009. 10. 13. 각각 대출한 합계 50억 원의 금원은, 사실은 파산자 저축은행이 B의 명의를 빌려 차용한 것으로 그 실질적인 차주는 파산자 저축은행이며, B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50억 원의 대출금으로 B이 인수한 C와 D의 BW 역시 실질적으로 파산자 저축은행의 소유로, 파산자 저축은행은 명의신탁자이며 B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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