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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2가합517875
손해배상(기)
주문

1. 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에 대하여 원고 C은 32,440,000원, 원고 M은 20,040,00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저축은행은 2009. 6. 19. ‘종목 : 무보증 후순위사채, 권면총액 200억 원, 연리이자율 8.50%, 상환기한 2014. 7. 19.’로 정한 후순위채권(이하 ‘이 사건 후순위사채’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저축은행이 2009. 6. 5. 작성ㆍ공시한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에는 이 사건 저축은행의 제37기(2006. 7. 1. ~ 2007. 6. 30.), 제38기(2007. 7. 1. ~ 2008. 6. 30.)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39기 3분기(2008. 7. 1. ~ 2009. 3. 31.)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위 증권신고서에 나타난 BIS자기자본비율 등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원고들은 2009. 6. 19.경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발행시장에서 취득하였고, 원고들이 취득한 사채의 권면액은 별지 ‘파산채권신고액 등 표’의 ‘(다) 매입원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라.

이 사건 저축은행은 2011. 9. 18. 금융위원회로부터 2011. 6. 말경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이 -0.63%로 나타나고 유동성 부족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영업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재무상태가 개선되지 못하여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8호로 파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저축은행의 파산절차에서 각자 취득한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취득금액 및 이에 대한 2009. 6. 19.부터 2012. 9. 6.까지의 이자 상당액[= 별지 ‘파산채권신고액 등 표’의 ‘(마)파산채권신고액’란 기재 각 금액]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

바. 원고 C, M, A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저축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취득 및 이 사건 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입은 손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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