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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1. 선고 2020고합175 판결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마. 협박
사건

2020고합175, 2020고합219(병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마. 협박

피고인

1.가.나.다.라.마. 변실장(가명) 남 90.생, 마사지업

주거 양산시 황산로

2.가.다.라. 이사장(가명) 남 67.생, 무직

주거 대구 남구

검사

양재헌, 어원중(기소), 김미지, 박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피고인 변실장을 위하여)

변호사 곽**(피고인 이사장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2. 11.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5호, 제11호를 피고인 변실장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변실장으로부터 71,168,658원을, 피고인 이사장로부터 60,353,001원을 각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변실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175』 피고인 변실장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이사장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이사장은 업장 임대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조달 등 투자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종업원과 손님 관리 등 업장 운영 전반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사장과 공모하여, 2019. 9. 17.경부터 2020. 6. 23.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에서 ‘○○테라피’라는 상호로 약 208㎡ 규모의 영업장에 샤워시설이 구비된 방 5개와 대기실 1개,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이사장이 고용한 인고용(가명), 안이용(가명), 김삼용(가명), 황사용(가명)를 비롯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추가금 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받은 돈을 여성 종업원들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졌다.1) 이로써 피고인은 이사장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9.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아동·청소년인 이미자(가명, 여, 15세)에게 ‘테라피스트 구합니다. 고수익, 초보가능, 무상교육, 카카오톡 : ***’이라고 적혀 있는 위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 명함을 건네주어, 2020. 1. 20.경 위 이미자가 위 명함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이뻐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비밀보장이 완벽하다, 하루 5시간에 20만 원도 벌고 최소 12만 원에 팁까지 번다, 원하는 날만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이미자가 ‘미성년자라 곤란하다, 안하겠다’고 거절함에도 ‘미성년자여도 본인만 괜찮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이미자에게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사장과 공모하여, 2020. 1. 20.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에서, 위 제2항 범행으로 유인·권유하여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아동·청소년인 이미자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추가금 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받은 돈을 위 이미자와 반분하였다.2)

이로써 피고인은 이사장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219』 피고인 이사장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변실장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업장 임대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조달 등 투자를 담당하고, 변실장은 종업원과 손님 관리 등 업장 운영 전반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실장과 공모하여, 2019. 9. 17.경부터 2020. 6. 23.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에서 ‘○○테라피’라는 상호로 약 208㎡ 규모의 영업장에 샤워시설이 구비된 방 5개와 대기실 1개,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변실장이 고용한 인고용, 안이용, 김삼용, 황사용을 비롯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추가금 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받은 돈을 여성 종업원들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졌다.3)

이로써 피고인은 변실장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실장과 공모하여, 2020. 1. 20.경부터 같은 해 같은 해 6. 19.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아동·청소년인 이미자(여, 15세)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추가금 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받은 돈을 위 이미자와 반분하였다.4)

이로써 피고인은 변실장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75] 피고인 변실장

(생략)

[2020고합219] 피고인 이사장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변실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의 점, 포괄하여)

◦ 피고인 이사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 변실장)

1. 추징

[추징금 산정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등 참조).

기록상 성매매로 인한 수익금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추징금 산정에 다소 불명료함이 있으나, 피고인들 및 성매매여성들의 진술과 계좌거래내역 등을 모두 종합하여 산정한 아래의 금액을 피고인들로부터 각 추징한다]

◦ 피고인 변실장: 71,168,658원

[= 48,168,658원(○○테라피 명의가 피고인 이사장에서 성변경(가명)으로 변경된 이후인 2020. 1. 30.부터 2020. 6. 24.까지 피고인 변실장이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익금 관리 용도로 사용한 성변경 명의 농협계좌(301-****-****-**)에 입금된 현금, 계좌이체, 카드사 결제대금 금액의 합계, 증거기록 327~341, 720쪽) + 20,000,000원(피고인 변실장이 위 기간 동안 손님들로부터 현금으로 수익하였다고 인정한 금액, 증거기록 720, 721쪽) + 7,000,000원(위 업소 개업 후 명의 변경 전까지의 기간 동안 업소 수익금 중 피고인 이사장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한 금액, 증거기록 717쪽) – 4,000,000원(명의 변경 이후 수익금 중 피고인 이사장에게 보낸 것으로 계좌거래내역상 확인된 금액, 증거기록 337쪽)]

◦ 피고인 이사장: 60,353,001원

[= 63,353,001원(2019. 9. 30.부터 2020. 1. 23.까지 피고인 이사장이 위 업소 영업에 사용한 농협계좌(750-**-******)에 손님이 입금한 내역 및 피고인 본인이 수익금을 모아 CD기로 현금 입금한 내역을 합산한 금액, 증거기록 1권 43~73, 156~159쪽) - 7,000,000원(위 업소 개업 후 명의 변경 전까지의 기간 동안 업소 수익금 중 피고인 변실장이 피고인 이사장에게서 받았다고 인정한 금액, 증거기록 3권 717쪽) + 4,000,000원(명의 변경 이후 수익금 중 피고인 변실장으로부터 받았다고 계좌거래내역상 확인되는 금액, 증거기록 2권 337쪽)]

1. 가납명령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범죄]5)

◦ 피고인들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위 각 대상 범죄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이사장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이사장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해, 피고인 이사장(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고인 변실장에게 ○○테라피(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 운영권을 넘겨준 이후인 2020. 1. 30.부터는 이 사건 업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해, 종업원 이미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 명의를 변실장의 배우자인 성변경 명의로 변경한 2020. 1. 30.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당한 2020. 6. 23.까지 계속해서 변실장과 이 사건 업소를 동업하여 운영한 사실 및 종업원 이미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이 사건 업소 운영 기간

1) 종업원 인고용은 경찰에서 ‘이사장은 오픈할 때부터 사장으로 일을 하였고, 변실장이 실장으로 있었다. 2020. 2.까지는 있었고, 그 이후로 간간히 한 번씩 찾아왔다.’라고 진술했고(증거기록 3권 576, 577쪽), 종업원 안이용은 2020. 7. 21. 경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업소 명의가 변경된 이유는 사장님 빚이 많아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변경 이후에도 자주는 아닌데 꾸준히 계속 왔다 갔다 했다.’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권 229쪽). 변실장은 경찰 3회 조사에서 ‘2020. 1. 30.자로 가게를 인수하고 바로 동업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사업자 변경을 하고 약 한 달 정도는 계속 같이 영업을 했는데, 당시에 이사장의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대구를 계속 왔다 갔다 했다.’라고 진술했고(증거기록 3권 373쪽), 피고인도 경찰 5회 조사에서 ‘제가 살던 원룸에 전기세, 수도세도 내고 우편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울산에 왔다가 가게에 들렀다.’라고 진술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 명의를 변경한 이후에도 한동안은 가게에 계속 출근했고, 비록 명의 변경 이전보다는 소극적이고 간헐적이긴 하나 이 사건 업소 일을 봐 주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변실장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업소 명의를 자신의 배우자인 성변경 명의로 변경한 경위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 이사장이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압류가 들어오고 모든 가게도 뺏기게 될까봐 저에게 상의를 해서 제가 와이프 명의로 하면 어떻겠냐고 하면서 명의를 빌려드리겠다고 했다. 그리고 사업자 변경을 할 때 부동산 계약서도 간단하게 다시 작성한 이유가 이사장이 자신이 보증금을 걸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작성해서 자기 돈 2,000만 원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다(증거기록 1권 217, 220쪽, 변실장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사실 당시에 이사장이 다른 부동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압류도 된다고 해서 가게 수익금도 압류가 될 것 같아서 급하게 제 와이프 명의로 옮기면서 형식을 갖추기 위해 계약서만 작성을 한 것이다. / 2020. 1. 30.자로 가게를 인수하고 바로 동업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사업자 변경을 하고 약 한 달 정도는 계속 같이 영업을 했는데, 당시에 이사장의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대구를 계속 왔다 갔다 했다. / 현재도 동업 관계가 완전히 청산된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이사장이 어머니 병간호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해서 제가 매달 300만 원 정도씩 주기로 한 것이고, 제가 딸 돌잔치 때문에 며칠 영업을 하지 못할 때 미리 전화를 하면 이사장이 가게에서 일도 하고 했다(증거기록 3권 373쪽, 변실장에 대한 경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3) 종업원 인고용 역시 경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사장이 빚이 있어서 명의를 변실장의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2권 231쪽).

4)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이 ‘변실장은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으로 압류를 당할 것이 걱정되어 성변경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고, 같은 이유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도 형식적으로 작성하였을 뿐, 정식적인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자 ‘그 말은 맞다’고 대답했고(증거기록 1권 237쪽), 검찰에서도 이 사건 업소의 명의 변경 경위에 대해 ‘제가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위 업소에 투자를 하였는데, 수익금이 생기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바로 빼가서 수익금이 없어졌다. 또한 어차피 위 업소는 제가 잘 모르고 변실장이 관리를 주로 하였기 때문에 변실장이 추후 전적으로 운영을 하고 제가 투자했던 돈을 한 달에 300만 원씩 받아가기로 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권 263쪽). 이 사건 업소 명의 변경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변실장과 종업원 인고용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를 변실장에게 넘겨주고 운영에서 손을 떼면서 명의를 변실장의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 명의를 변경한 주된 이유는 자신의 채무나 신용 문제로 인해 이 사건 업소가 압류 당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주로 사용한 휴대폰(SM-G885S)에서 삭제된 자료를 복원한 ‘○○테라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보면, 피고인이 변실장에게 업소를 인계한 후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2020. 1. 30. 이후에도 여전히 위 단체대화방에 머물고 있으면서 종업원들의 대화 내용을 확인한 사실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1권 344~353쪽).

7) 피고인은 경찰에서 ‘변실장에게 가게를 넘기는 조건은 매달 300만 원씩 남은 계약기간 16개월 합계 4,80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하고 넘긴 것인데, 보증금, 권리금, 수리비 등으로 제가 6,000만 원을 썼다‘라고 진술했고(증거기록 1권 96쪽), 검찰에서도 ’변실장의 처에게 명의 이전을 해준 2020. 1. 29.경 이후부터,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한 달에 300만 원씩을 받기로 했고, 넘겨준 이후에는 업소 운영에 관여한 것이 없다. 변실장과 위 300만 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명확히 수익금인지 제가 투자했던 투자금인지에 대해 이야기 하지는 않았고 다만 변실장이 저에게 얼마를 투자했냐고 묻기에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는 말만 했는데, 변실장이 알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권 272~274쪽).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변실장에게 이 사건 업소를 전부 양도하는 대신 자신이 업소에 투자한 돈에 상응하는 돈을 매월 300만 원씩 분할해서 받기로 하고 동업 관계를 청산하기로 변실장과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업소의 보증금 등 모든 권리의무 관계는 피고인으로부터 변실장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업소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중 미지급한 500만 원은 피고인이 변실장에게 업소를 넘겼다는 2020. 1. 29. 이후인 2020. 2. 6.에 변실장이 아닌 피고인이 임대인 이임대(가명)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3권 623, 809쪽), ② 피고인은 경찰 3회 조사에서 “이 사건 업소가 단속되어 변실장이 체포된 사실을 임대인과 변실장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받았다. 변실장의 아버지를 만났는데, ‘왜 이런 일을 했냐, 이런 일인 줄 알았으면 말렸을 텐데...’라고 하면서 변실장의 옥바라지를 하자고 말을 해서 저도 여유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가게 보증금을 포기하라고 해서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라고 진술한 바(증거기록 138쪽), 이는 명의 변경 이후에도 이 사건 업소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여전히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나. 이미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1) 이 사건 업소 종업원으로 일한 안이용과 이미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고, 위 두 사람 모두 경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이사장은 이미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증거기록 2권 228, 232~233쪽).

[이미자 법정진술]

면접을 본 사람은 변실장이고, 변실장과 이사장을 둘 다 알고 있었다. 변실장은 실장님이라고 부르고, 이사장은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 이사장을 가게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일한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자주 봤었는데, 일하고 난 뒤부터는 무슨 일 있다고 잘 못 봤다. / 제가 미성년자인 사실은 이사장과 변실장 둘 다 알고 있었는데, 일 시작할 때부터 알고 있었다. / 이사장과는 가게 카운터에서도 대화했고, 가게 비품 정리할 때도 대화해 봤다. / 처음 1월 말경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자주 봤었는데, 코로나 점점 심해지고 제가 일 다시 시작할 때 시점으로부터는 자주 못 본 것 같다.

[안이용 법정진술]

이미자가 2020. 1. 20.부터 2020. 6. 19.까지 근무한 것이 맞는데, 고용한 사람은 변실장이다. /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변실장이 이미자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저와 인고용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있던 이사장에게 카카오톡 프로필에 저장되어 있던 이미자 사진을 보여줬다’는 내용은 사실이고, 그때 가게 폰으로 번호를 받고, 카카오톡 프로필이 뜨니까 그것을 보고 변실장이 이사장에게 ‘얘, 어때?’하고 보여주었다. / 이미자가 근무할 당시 회식자리가 있었는데, 이미자와 이사장이 모두 참석했었고, 이때는 이미 이미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다 알던 상황이었다. / 이미자가 일 시작하고 보름 정도 지났을 때 교복을 입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사장도 이미자가 미성년자로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 이사장이 이미자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다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한 적도 있다. / 변실장이 이사장에게 이미자가 미성년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제가 같이 있을 때 직접 들었다.

2) 종업원 인고용은 경찰에서 ‘이사장은 이미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었고, 일을 시켰다’라고 진술했고(증거기록 2권 578쪽), 경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변실장이 이미자에게 명함을 주고 며칠 뒤, 이미자가 변실장에게 연락을 해 일자리 있냐고 물어봤는데, 통화 당시 변실장은 옆에 앉아 있던 이사장에게 이미자가 일하는데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자 이사장이 사진을 확인하고 옆에 있던 저와 안이용에게 미성년자 같아 보이냐고 되물어본 사실이 있다. 이사장, 이미자, 변실장, 안이용, 솔이가 한자리에서 회식을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권 230, 231쪽).

양형의 이유

○ 공통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변실장이 미성년자를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을 종업원으로 두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특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는 행위는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다. 처음부터 성매매 영업을 목적으로 동업하며 이 사건 업소를 개업했고, 장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운영하면서 이를 통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피고인 변실장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다른 성매매업소를 추가로 운영하였던 정황도 보이는 점, 피고인 이사장은 대구 등지에서 이 사건 업소와 유사한 성매매업소를 추가로 운영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종업원 중 한 명의 제보를 통해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변실장은 다른 청소년까지 고용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아래 개별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개별정상

[피고인 변실장]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6)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1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이사장]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7)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9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수사 초기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했고, 미성년자인 이미자에 대한 범행의 경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뿐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 변실장에게 2020고합175호 사건 판시 제2항 및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이사장에게 2020고합219호 사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피고인들의 위 판시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변실장]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6.경 울산 남구에 있는 ‘○○테라피’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 황사용이 연락 없이 출근을 하지 않고 일을 그만두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부모에게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널리 알리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0. 12.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피해자가 2020. 9. 4.자로 작성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도영

판사 정의철

주석

1)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위와 같이 받은 돈을 여성 종업원들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졌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여성 종업원이 추가금 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한 경우 그 돈은 전부 종업원이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일부 수정하였다.

2)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위와 같이 받은 돈을 위 이미자와 반분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이미자가 추가금 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한 경우 그 돈은 전부 이미자가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일부 수정하였다

3)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위와 같이 받은 돈을 여성 종업원들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졌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여성 종업원이 추가금 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한 경우 그 돈은 전부 종업원이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일부 수정하였다.

4)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위와 같이 받은 돈을 위 이미자와 반분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이미자가 추가금 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한 경우 그 돈은 전부 이미자가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일부 수정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범죄가 아니다.

6)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7)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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