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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선고 2017고합872 판결
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

2017고합872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사

손찬오(기소), 정희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10. 2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17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30.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우연히 만난 G(여, 21세)과 성관계를 가진 후 G이 과거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고 가출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G에게 '살 집을 구하려면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랑 함께 조건만남을 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설득하면서 성매매를 권유하고, G이 승낙하자 그 무렵부터 2017. 8. 1.경까지 피고인 B의 SM3 승용차(H)에 G을 태우고 다니면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I'을 이용하여 성매수를 하려는 불특정 남성들을 모집한 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모텔에서 G로 하여금 1회당 13만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1일 평균 1회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G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총 34만 원 가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 04:00경 성매매알선을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I'1)을 통해 성매매를 할 여성을 구하던 중 아동·청소년인 J(여, 17세)이 성매매(속칭 '조건만남')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오자, 피고인이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 손님을 모집하고, 차량 · 담배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매매 대금 10만원 중 15,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J과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I'에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후 같은 날 12:0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호텔에서 J으로 하여금 9만 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J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매매장소(모텔) 사진, 입실기록, 성매매 알선 당시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문자메시지 사본

1. A, B, G 사이의 문자메시지

1. G, A 사이의 문자메시지

1. A의 미성년자 성매매알선 당시 손님과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1. 몰수..

1.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매매알선 행위 중 2017. 7. 31.까지만 관여했을 뿐이고, 2017. 8. 1.부터는 성매매에 관여한 바 없다.

나. 피고인 A이 G과 미성년자인 J에 대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은 있으나 모두 단기간에 한 것인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2017. 8. 1.자 성매매알선 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각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17. 8. 1. 성매매 알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의 2017. 8. 1.자 성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A은 2017. 7. 29.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I'을 통해 집을 구하려는 G을 만나 성관계를 가진 후 2017. 7. 30, 00:00경 피고인 B을 불러 피고인 B과 G도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② 피고인 B은 G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텔 밖으로 나와 피고인 A을 만났다. 피고인들은 G에 대하여 이야기 하다가 피고인 A이 먼저 G에게 성매매를 시키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자 피고인 B이 이에 응하여 G에게 집을 구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조건만남을 하는 게 어떤지 물어보게 되었고, G이 이를 승낙하여 성매매알선을 시작하게 되었다.

③ 피고인 A은 2017. 7. 31. 00:24경 피고인 B에게 "빨리 I을 돌려라아악 우리 월 요일이랑 화요일이틀밖에 못하삼"이라는 N 메시지를, 00:30경 재차 "오늘내일 뽕뽑아 야하니까 강제로시킬기삼"이라는 N 메시지를 보냈는데, 결국 피고인 A 역시 화요일인 2017. 8. 1.까지 성매매알선을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 A은 2017. 8. 2. 09:52경 피고인 B에게 G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N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B이 "모텔에 처박아두고 도망~ 이재 갠 끝이삼 ㅋㅋㅋㅋㅋ 오늘 뽕다뽑앗삼"이라고 답장하자 수입이 얼만지 물어보기도 하였다.

⑤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단순히 2017. 8. 1.자 성매매알선 당시 그 자리에 없었을 뿐 적극적으로 피고인 B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성매매알선 행위를 '업으로' 또는 '영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업으로' 한다는 것은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반복 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하는데(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결정 등 참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반복 계속성 여하,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 계속한 경우는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각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G과 J의 성매매경위, 성매매를 알선한 방식, 성매매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과 태도, 성매매 대금의 분배 방식과 관리 형태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고, 피고인 A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 부분

① 피고인들은 G에게 집을 구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조건만남을 하는 게 어떤지 물어보게 되었고, G이 이를 승낙하여 성매매를 시작하게 되었다.

② 피고인들은 G과 성매매대금에 관하여 1회에 10만 원, 2회에 15만 원으로 정하고, G에게 위 성매매대금은 G의 집을 구하는 데 쓰겠다고 한 뒤 피고인들끼리 분배해서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성매매대금과 수익 분배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③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G과 함께 T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성매수 남성이 확보되면 피고인 A이 모텔을 잡은 뒤 피고인 B의 차량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역할 분배를 하였다.

(④) 피고인들이 2017. 7. 31. 및 2017. 8. 1.에 걸쳐 이틀간 3회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여 그 기간이 매우 단기간이고 횟수가 적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G에 대한 성매매알선 범행을 그만둔 경위는 위험부담이 큰 조건만남 대신 G 몰래 G 명의의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은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범행을 그만두기 전에 G이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서 범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나)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 부분

① 피고인 A은 2017. 8. 2. 새벽경 'I'으로 '같이 일하실 분'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J이 위 글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여 조건만남 일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피고인 A은 2017. 8. 2. J과 사이에 성매매 1회에 성매매 대금 10만 원/피고인 A 몫 수익금 1만 원, 성매매 2회에 성매매 대금 16만 원 피고인 A 몫 수익금 3만 원으로 성매매 대금 및 수익 분배 액수를 결정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대금 및 수익분배 결정 당시 J에게 매일 일할 수 없는 건지 물어보기도 하였는데, J은 '하루에 20만 원, J의 본업을 쉬는 때에는 40만 원을 벌 수 있게 해주면 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피고인 A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수락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A과 J은 2017. 8. 2. 08:40경 만나 피고인 A의 차량을 이용하여 모텔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모텔에서 'T'을 이용하여 다수의 불특정 성매수 남성과 접촉한 뒤 성매매 조건, 가격 등을 정하고 J에게 성매수 남성의 차량 종류, 옷차림, 모습 등을 알려주었다.

④ 피고인 A은 실제로 J으로부터 약정에 따라 성매매대금 중 1만 원을 그 수익금으로 교부받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 18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알선)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가중영역)

2) 제2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11년 6월(제1범죄의 상한 10년 + 제2범죄 상한의 1/2인 1년 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A이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성매매알선 영업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자라나도록 보호해야 할 대상인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은 사회적인 악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인바, 피고인 A은 청소년을 보호할 나이와 위치에 있음에도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영업까지 하였다. 성적인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행위가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그러한 행위를 사회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 A은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전반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기간은 하루 내지 이틀의 단기간으로 그 횟수도 많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도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주석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M'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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