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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9. 23. 선고 2015노163, 180(병합), 2015초기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성매매약취·상해·공갈·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배상명령신청][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임은정, 나민영, 장일희, 김보현(기소), 허성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주열 외 3인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5년에, 피고인 2를 징역 4년에, 피고인 4를 징역 5년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피고인 3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씩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현금(일만 원권) 41만 원(증 제1호)을 피고인 2로부터, 셀카봉 막대기 1개(증 제2호)를 피고인 1로부터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들

제1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6년 등,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5년 등, 피고인 3에 대하여 징역 2년, 피고인 4에 대하여 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들의 피고인 3에 대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 부분

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2, 피고인 4 등과 함께 성매수남을 가장하여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후 다수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약취하거나, 다른 성매매 알선업자를 협박하여 그의 지배하에 있던 청소년을 자신들의 지배하에 두어 그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착취하였는데, 위 피고인은 위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위 피고인 등의 이와 같은 범행은 가출하여 오갈 데 없거나 경제적 사정이 곤궁하여 조건만남 등으로 돈을 버는 처지에 있던 피해자들의 사정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 및 성적 욕망 충족의 도구로 삼았을 뿐 아니라 그들의 인격과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또 위 피고인은 그 외에도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약취의 피해자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갈죄의 피해자인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피해자인 공소외 6도 위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서는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인 공소외 7, 공소외 8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사건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 각 범행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법정형(7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이 사건에서의 처단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다수 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진지한 반성 등

- 성매매약취죄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군,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제3유형(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처벌불원(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경우), 진지한 반성, 2인 이상 공동 범행 등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

- 공갈죄 :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등

- 재물손괴죄 : 2015. 7. 1. 이전에 기소된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등

나. 피고인 2 부분

위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1, 피고인 4와 함께 범한 성매매약취 및 알선 범행의 전영역에 가담하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향유하였던 점, 나아가 위 피고인은 자신과 같은 여성인 청소년들을 실질적으로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청소년들이 도망갈 것을 우려하여 서로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폭행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 각 범행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법정형(7년 이상의 유기징역),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범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다수 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 성매매약취죄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군,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제3유형(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인 이상 공동 범행 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등

-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다. 피고인 4 부분

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1, 피고인 2와 함께 한 성매매약취 및 알선 범행 외에도 단독으로 공소외 9, 공소외 10의 성매매 알선 범행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인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세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약취 피해자인 공소외 10, 공소외 6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같은 피해자 공소외 2와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소외 1, 공소외 11, 공소외 6에 대한 성매매알선 범행에서는 나머지 피고인들보다 뒤늦게 가담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 각 범행 중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법정형(7년 이상의 유기징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진지한 반성, 이종누범 등

- 성매매약취죄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군,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제3유형(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2인 이상 공동 범행,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등

라. 피고인 3 부분

쌍방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위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위 판결들 기재 각 죄들은 아래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3에 대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각 형법 제288조 제2항 , 제30조 (성매매약취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1호 ,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의 점)

다. 피고인 3 : 형법 제288조 제2항 , 제30조 (성매매약취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성매매유인·권유의 점)

라. 피고인 4 : 각 형법 제288조 제2항 , 제30조 (성매매약취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 형법 제40조 , 제50조 (피해자 공소외 8에 대한 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1, 피고인 3의 각 상해죄, 피고인 1의 각 공갈죄, 피고인 2의 각 폭행죄,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피고인 3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4 : 형법 제35조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4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법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2.항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3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몰수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제1 원심 판시 2014고합266 사건의 제1의 나항, 제3항 기재 각 범행 및 제2 원심 판시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청소년성보호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의 주관적 구성요건도 ‘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으로 해석한 사실심 판단을 유지한 판례가 있고, 피고인들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은 있다(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법률 해석을 할 수 있고, 법률 해석에 대한 상소, 상고는 허가됨이 일반 법원칙이므로, 법률 해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는 공판조서에 별도로 편철한다).

일부 피고인들이 비록 소년일 당시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된 사람은 피고인들보다 더 어린 청소년이므로, 일부 피고인들이 행위 당시 소년이었다는 사정만을 양형에 반영하기는 어렵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이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행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취지에 더하여, 이 사건에 제출된 다양한 양형인자를 반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선택하고 정한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위 2.항과 같다.

3. 피고인 3

위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유인·권유하는 데서 나아가 재차 공동피고인 1 등의 성매매약취 범행에 가담하여 가출 청소년을 약취하였던 점, 또 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성매매약취 범행은 제2 원심판결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위 피고인이 당심에서 성매매약취 피해자 공소외 2, 상해 피해자 공소외 12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피고인이 소년보호사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약취죄의 법정형(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택하고 정한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다수범죄

- 성매매약취죄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군,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제3유형(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2인 이상 공동 범행 등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진지한 반성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최진곤 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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