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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6.10. 선고 2021도404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예비적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군무이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미성년자유인,성매매유인
사건

2021도404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예

비적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

요행위등)], 군무이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미성년자유인, 성매매유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정병욱 외 1인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21. 3. 25. 선고 2020노315 판결

판결선고

2021. 6.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① 당시 15세의 미성년자였던 피해자 공소외인(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친인척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가출을 한 상황에서 5세 연상인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 외에는 경제적,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었던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만을 믿고 의지하여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서울로 가게 되었고, 성매매로 단속되어 조사받던 날에도 피고인의 상태를 물으면서 피고인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물 수 있도록 모텔을 잡아 주고, 휴대전화 공기계를 구해 주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피해자가 받은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는 등 피해자의 생활 전반에 관여하면서 사실상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점, ④ 피해자는 성매매를 하거나 피고인과 있는 시간 외에는 주로 모텔에서 혼자 생활하였고, 피해자의 전반적인 생활은 피고인과 함께 형성되어 있었던 점, ⑤ 피고인은 성매매로 단속되어 피해자가 쉼터에 들어가자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데려가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차이가 5세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죄에서의 '보호 또는 감독 관계' 및 공모관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죄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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